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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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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뽕킴 댓글 0건 조회 1,552회 작성일 10-05-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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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을 받거나
체류자격 변경, 근무처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www.moj.go.kr/immi/)이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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