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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신청, 이렇게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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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뽕킴 댓글 0건 조회 1,318회 작성일 10-05-1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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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는 미주전역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그날의 걸리는 시간은 주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어려움에 계신 분들이 혼자 신청을 하려 하실때에 주의 깊게 읽으시면 시간과 비용, 결과예방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혹시 다른 곳에(자교회등) 알리기를 원하실 때에는 www.onestopservice.org(펌)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한인 사회에서 애용하는 복지 혜택의 종류는 보통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PA, SSA, SSI, Unemployment Insurance, Medicaid, Medicare,
Food Stamp, Section 8 (노인아파트), Child Care, etc.
             
물론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많은 이들에게 해당이 되고,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의 종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의 복지부문중 대부분의 신청시,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 무조건 신청하기 보다 사전에 그 신청 과정의 흐름과 다가올 일이나 순서를 알고 계시면 훨씬 수월할 부분들을 적어 봅니다.
처음 신청하는 분의 입장에서는 경험이 없으므로 많은 분께서 곤란을 겪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이지요.
                                    
첫 단계로 각 부분에 해당 자격이 되면(대부분, 영주권 받고 5년 후) 필요한 신청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준비서류를 총 집합해 보면 영주권, 시민권, 여권, 소우셜 시큐리티 카드, 운전면허증, 은행 어카운트 진술서, 메디케이드카드, 리스, 랜드로드의 편지, 전화나 전기 빌, 현재 받고 있는 복지에 대한 정부로 부터의 편지, 이혼 서류, 자녀의 학교재학 증명, 자녀의 영주권, 혹은 시민권, 자녀의 소우셜 시큐리티 카드, 마지막 고용주의 재직증명편지, 최근의 수입증명, 의사의 진술서, Unemployment 신청이 거부로 결정된 메일 등입니다.
                        
위의 것이 한 가지를 신청하는 데 다 필요한 것은 아니구요,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준비서류들을 한 곳에 모은 것입니다. 혼자서 신청을 하실 경우 잘 모르시면 참고하셨다가, 상식적으로 해당되는 서류겠다라는 것은 될 수록 다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복지 사무실을 방문할 경우, 보통 하루를 거의 소비할 생각을 가지고 가야함으로 하나라도 빠지면 다시 가야 하거나, 메일로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가지라도 준비하는 데 몇일이 걸린다면 일단 있는 것만 가지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예를 들면 웰페어 신청시 필요한 Unemployment 신청이 거부로 결정된 메일 ) 신청한 날짜로 부터 계산해서 금액이 나오게 되기 때문이지요. 

다른 곳은 안 그렇지만, 웰페어 신청을 하시는 분은 자존심은 오늘 하루 던져 버리자 하는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나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웰페어 신청시는 인내가 필요하며 따지는 태도는 절대 금물입니다. 꼭 마음에 새겨두시기를 강조합니다. 보통 이렇게 서류를 준비하여 가지고 가시면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차례되어 신청서를 받아 그것을 다 적어 다시 내게 되거나, 방문이유를 말하게 됩니다(SSA 사무실의 경우엔 업무 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이며, 이곳은 사전약속이 가능하므로 미리 약속하고 가면 기다림없이 바로 그 시간에 인터뷰를 할 수있지요.)

기다리고 있으면 안으로 들어간 서류를 맡은 케이스 매니져가 이름을 부르게 되는 데, 한참 기다려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두,세시간이 넘을 정도엔 무작정 기다리지 마시고 체크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오래 기다리고 있는 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는 표현으로..
물론 통하지 않는 곳도 있지만, 그 안에서의 실수도 많은 데 그것을 모르는 분은 온종일을 다 기다리는 경우도 심심찮게 보기 때문입니다. 예약시간없이 가실 때는 점심시간이 걸리지 않도록 아주 일찍 가던지(8시 30분까지), 아니면 차라리 오후(1:30-2시 정도)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다 준비하실 수 없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정 준비할 수 없는 것은 인터뷰시 잘 이야기 하셔서 다른 것으로 대체하기도, 그냥 넘어가기도 합니다. 차례가 되어 인터뷰를 하다보면 미비서류에 대해서는 다른 약속날짜를 주거나 다음 단계를 알려 주므로 일단 시작을 하고 나면 차례대로 그 과정을 따르시면 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 있죠? 너무 앞지르기도, 혹은 계속 기다리는 태도로 인함이 실패하는 첫째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격과 서류가 준비되었는데 안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과정중 나의 인내가 부족하여 그 때에 푸대접 받는 듯한 기분, 더럽고 치사해서.. 라는 기분이 발동하여 신청을 포기해 버리는 경우도 흔치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인터뷰날짜에 못 갈 때는 하루 전에 전화를 꼭 하시고, 그러면 다른 약속 날짜를 줍니다. 대부분이 한 번 혹은 두번의 방문으로(웰페어는 상황에 따라 4-5번이 될 수도 있음) 신청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결과에 대한 편지가 집으로 배달 되는 데. 여기서 주의 할 것은 보통의 복지 혜택은 신청과정을 한달로 잡고 있습니다. 만약 신청 시작일 로 부터 한달 혹은 40일 정도까지만 기다리시고 그래도 소식이 없으면 무엇인가 잘 못 되가고 있다 생각하시고 무작정 기다리지 마시고 케이스 매니저에게 전화 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화 하는 것도 인내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잘 안 받기 때문이지요. 결국은 연락은 되니까 인내를 가지고 하십시요. 그렇지 않으면 편지도 오지 않고 나중에, 아주 나중에 연락하면 당신이 오지 않아 이렇게 됐다는 거절이유를 말해 주기도 하며 거절된 편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무국의 착오로 거절된 경우에는 히어링을 신청
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때론 히어링이 안된다고 이야기하는 워커도 있지만 히어링신청을 맡는 부서는 전혀 다른 곳이므로 그 곳에 전화하여 사정을 이야기 하고, 사유가 인정되면 히어링 날짜를 메일로 보내주겠다고 하게 됩니다. 만약 히어링이 안될 경우는 새로이 신청을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알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부분의 복지혜택 신청이 결정이 나기까지 30-40 일 정도 소요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민권 신청이나 아파트 신청은 6개월이상 기다리지 마십시요. 물론 지역에 따라 아파트의 경우 가늠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접수를 했다에 대한 여부는 6개월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서류가 제대로 갈 곳을 찾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빨간 신호입니다. 신청했으니 나오겠지 하며 1, 2년도 넘게 마냥 기다리는 분들도 상당수에 이릅니다, 시민권 신청의 경우에요. 요즘은 온라인으로 상황을 체크해 볼 수 있으니 훨씬 수월하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복지문제를 떠나 모든 Bill 의 문제(특히 핸드폰), 전화고장시, 일일이 열거 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문제들에 있어서, 전화보다는 이메일을 통할 때에 문제해결이 훨씬 빠르고 성실한 답변이나, 정확함을 경험하곤 합니다. 아무래도 작은 것 하나라도 모든 것이 문서로 증명되는 나라이기에 온라인서비스는 만약의 경우, 증거자료도 되며 의심할 여지가 없는 확실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중요한 일을 처리해야 할 경우 온라인이 가능한 분야는 이용을 하시는 것이 훨씬 안심되고 믿을 수 있는 효과적이고, 빠르며, 선명한 방법임을 권합니다. 여담이지만 전화나 다른 것을 이용하면 일회성으로 끝나지만 이메일이나 온라인을 통함은 필요에 따라 계속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남겨놓게 됩니다.
 
이 과정들이 뉴욕에서의 진행이므로 타주에 비해 하루에 소요되는 시간이 조금 더 길지 않을까
추측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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