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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식집의 한국계 사장, 노동력 착취로 30억 벌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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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lja 댓글 0건 조회 1,164회 작성일 15-03-25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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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정식집을 운영하며 한국계 종업원들에게 휴일에 양배추를 따오라고 시키는 등 노동 착취를 저지른 식당 주인이 최대 30억원(미화 267만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됐다.

뉴욕타임스(NYT)는 뉴욕주(州) 플러싱 지방법원이 한정식집 ‘금강산’의 운영자인 유모씨 등에게 식당 종업원 11명을 상대로 267만달러를 물어주라고 판결했다고 2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유씨는 플러싱에서 24시간 한정식집을 운영하면서 종업원들에게 쉬는 시간에 자신의 집 앞 눈을 치우게 하거나 자기 아들의 이삿짐을 나르게 했다. 또 하루에 16시간 이상 근무를 시키면서 초과 근무 수당을 주지 않았고 직원들이 서빙을 하면서 받은 팁을 가로채기도 했다. 유씨는 근무 비번인 종업원들을 근교 농장으로 데려가 식당에서 쓸 양배추를 뽑아오게 했다. 플러싱 지점에서 근무한 종업원 유테미오 모랄리스는 “쉬는 날에도 무조건 나와서 일하라고 했다”며 “휴무일 아침 8시부터 뉴저지에 있는 농장으로 버스를 태워 보내 양배추를 따오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소송 과정에서 “농장에 직원들을 보낸 것은 회사 야유회 때문이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NYT에 따르면 종업원들이 시간 외 잡무를 거부하면 유씨는 직원들을 해고했으며, 일부 종업원들에게는 불법 체류자인 약점을 잡아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도 했다.

유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종업원 박 모(47)씨는 NYT와 인터뷰에서 “이번 소송은 우리가 제공한 노동에 대한 마땅한 임금을 받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사건을 담당한 마이클 돌링거 판사는 “금강산 운영자들이 직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의 임금을 주고 종업원들이 번 팁을 가로챘다”고 판결했다.

뉴욕에서 '금강산' 상호로 한정식집을 몇군데 운영하는 유씨는 지난 2010년 맨해튼지점에서도 종업원들의 임금을 착취해 195만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당시 유씨는 항소심까지 갔다가 패소했다. 이 식당은 과거 미성년자를 고용했다가 아동노동법 위반죄로 400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기도 했다.

금강산 맨해튼지점은 지난 1997년에 문을 열었다가 임대료를 내지 못해 올 2월에 문을 닫았다. 지난해 유씨 측은 뉴욕 록펠러센터에 ‘뉴욕김치’라는 이름의 식당을 새로 개업했지만, 이곳 직원들도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조선일보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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