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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경찰 얼굴인식 장치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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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844회 작성일 15-07-2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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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사건 현장에 나타난 경찰이 근처 공원을 수색하다 수상한 남성을 발견한다. 경찰은 그에게 접근해 휴대전화로 얼굴 사진을 찍는다. 사진은 곧장 경찰의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정보와 대조에 들어간다. 경찰은 이 남성이 과거 유사한 범죄를 여러 건 저질렀음을 알아낸다.
 
 
앞으로 미국 에서 범죄 용의자로 의심받게 되면 경찰에게 휴대전화 얼굴 사진부터 찍히게 될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 얼굴 사진을 찍어 경찰 데이터베이스와 실시간 대조하는 휴대용 얼굴인식기가 이르면 9월 애리조나·매사추세츠 등 미국의 10여개 주(州) 경찰에 보급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스마트폰에 부착하는 이 기기는 1.5m 내의 거리에서 얼굴 사진을 찍을 경우 눈·코·입 등이 떨어져 있는 비율 등을 측정해 신원을 파악해준다. 작동 원리는 얼굴 사진을 찍어 보내면 비슷한 연예인을 찾아주는 앱과 비슷하다.
약 20㎝ 거리에서 눈을 촬영하면 홍채 인식도 가능하며, 지문 스캔을 위한 장치도 부착돼 있다. 이 기기를 개발한 생체인식 회사 'BI2'는 지금까지 약 40개의 수사 기관으로부터 1000개의 장치를 주문받았다고 전했다. 기기의 가격은 개당 3000달러(약 317만원)다.
미군은 이와 비슷한 얼굴·홍채 인식 휴대용 기기를 아프가니스탄전 등에서 이슬람 반군을 찾아내기 위해 사용해 왔다. 그러나 이 기기가 민간인 검문에 쓰일 경우 사생활 침해 논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신원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사진 촬영은 영장이 있어야만 집행 가능한 '수색'의 영역에 속한다며 이 기기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조지워싱턴대 법대 오린 커 교수는 "현재 미국에선 '정당한 의심'이 든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지문 채취가 가능하다. 그러나 얼굴과 홍채 촬영에 대한 법은 정해져 있지 않아 앞으로 법정 공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WSJ가 보도했다.
구글 은 최근 얼굴 사진을 찍어 올리면 인터넷상에서 비슷한 사람의 사진을 검색해주는 서비스를 선보이려다 사생활 침해 논란을 우려해 계획을 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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