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비위 은행 `묻지마 면죄부' 관행 제동 - `투자자 오도한 씨티에 벌금 3천억 화해안' 거부 > 월드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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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비위 은행 `묻지마 면죄부' 관행 제동 - `투자자 오도한 씨티에 벌금 3천억 화해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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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칵테일 댓글 0건 조회 1,933회 작성일 11-11-2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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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판사가 거대은행들의 비위 혐의에 대해 진실 규명과 책임추궁 없이 벌금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금융규제 당국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미국 맨해튼 지방법원의 제드 라코프 판사는 28일(현지시간) 파생상품을 팔면서 투자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씨티그룹에 2억8천500만달러(약 3천265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씨티그룹 간 화해안을 거부했다.

라코프 판사는 결정문을 통해 SEC와 씨티 간의 화해안은 공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평가하면서 벌금만 내면 문제 은행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금융규제 당국의 관행을 강력 비판했다.

그는 금융시장의 투명성이 걸린 사례에 관한 한 국민들이 진실을 알 권리가 있고, SEC는 진실을 밝힐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 뒤 판사인 자신조차 이번 사건에 대한 독립적 판단에 필요한 최소 수준의 사실관계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라코프 판사는 이어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금융기관이 자신들의 혐의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은 채 화해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SEC의 정책이 "이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역사(관행)에 의해 신성시됐다"고 꼬집었다.

씨티그룹은 2007년 주택시장이 몰락하기 시작할 때 주택시장 붕괴를 사전에 예상하고도 투자자들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모기지 관련 파생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씨티그룹은 거액의 수수료 수익을 거뒀지만 씨티그룹으로부터 파생상품을 사들인 헤지펀드와 투자회사, 채권보증업체 등은 큰 손실을 입었다.

SEC와 씨티그룹의 화해안이 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면 씨티가 낼 벌금 2억8천500만 달러는 손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지급될 예정이었다.

라코프 판사는 이달 초 열린 심리에서 씨티그룹의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은 손해를 본 투자자들의 개인적인 민사소송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액수 역시 씨티그룹 입장에서는 "푼돈"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SEC 측은 2억8천500만 달러는 공정한 액수이며, 정식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씨티에 부과할 액수에 가까운 수치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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