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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기 쉬워서” 30대 이혼율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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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634회 작성일 15-06-10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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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기 쉬워서” 30대 이혼율 가장 높다
개인주의·맞벌이로 서로 아쉬울 것 없어 증가 추세 
최근 협의 이혼한 삼성전자 이재용 전무와 부인 임세령씨의 나이는 각각 41세와 32세이다. 어른들이 쉽게 하는 말로 “젊은 사람들이 왜?”라고 말할 수 있는 30대 부부이다. 물론 40대로 갓 접어든 이전무의 나이 때문에 30대 부부라는 표현은 틀렸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들 부부의 나이 차이가 9살로 통상적인 3~4살 차이보다 다소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30대 부부의 이혼으로 봐도 큰 무리는 없을 듯하다. 
협의 이혼으로 세간을 뜨겁게 달궜던 이들 부부처럼 이혼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30대이다. 법원행정처가 매년 발행하는 <사법연감>의 10년간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재판상의 이혼을 한 27만9천3백85명 가운데 남녀 모두 30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30대의 이혼율이 남자는 44.6%, 여자는 41.2%로 거의 절반에 달한다(표 참조). 10년 동안 이 수치는 큰 변동 없이 유지되어왔다. 
아이 없고 통장 관리 따로 하면 이혼율 높아
30대의 이혼율이 높은 이유는 뭘까. 서울가정법원에서 조정위원으로 활동하는 서울사이버대학교 가족상담학과 이남옥 교수는 투자 이론으로 설명한다. 이교수는 “투자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쉽게 헤어질 수가 없다. 결혼 기간이 길어질수록 자연히 투자하는 것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결혼 기간이 길지 않은 30대에 이혼을 택하는 비율이 높다. 둘 사이에 공동 투자라고 볼 수 있는 자녀가 없고, 통장 관리도 따로 하는 부부의 경우 이혼율이 훨씬 높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라고 분석했다. 
젊을수록 이혼한 이후에도 다른 배필을 만나 잘살 수 있다는 기대치가 높다는 점도 30대의 이혼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이교수는 “젊은 사람들은 결혼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느끼는 순간 빨리 헤어진다. 젊을수록 이혼한 다음 대안을 찾는 데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성신여대 심리학과 채규만 교수는 서로가 맞추려고 노력하다가 이를 포기하는 시점이 결혼한 지 5~6년쯤 되는 때여서 30대의 이혼율이 유독 높다고 분석한다. 채교수는 “결혼을 하면 누구나 상대방에게 바라는 것과 해야 하는 것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친다. 조율이 잘 되면 안정적인 관계를 지속할 수 있지만 실패하게 되면 결혼 10년차를 넘어설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자녀가 눈에 밟혀서 이혼하려다 참는 경우가 많다고 하지만 요즘에는 자녀가 이혼의 기폭제가 되기도 한다. 채교수는 “부부 생활에서 처음으로 갈등이 가장 고조되는 시기가 첫아이를 낳고 나서부터이다. 아이 양육 방식이 달라 싸우게 되고 아이 때문에 성생활까지 방해받다 보면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진다. 이때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부부는 상관없지만, 속으로 삭이는 부부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30대 후반에 결국, 참지 못하고 불만이 폭발해 이혼에 이르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30대의 높은 이혼율을 설명할 때 사회적인 변화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우선 사회적 체면과 위신보다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는 최근의 사고방식을 한 이유로 꼽을 수 있다. 심준용 변호사는 “40대 이상의 부부들은 여전히 보수적이라 주위 시선을 의식해 웬만하면 참고 살아간다. 반면, 30대는 사고가 개방적이고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한결 수월하다”라고 말했다. 
30대 여성들의 경제력이 부쩍 향상된 것도 이혼을 결심할 수 있는 이유로 작용한다. 한강 법무법인 김수연 변호사는 “여성들의 활발한 사회 진출로 남편보다 더 잘 버는 여성들도 많다. 설령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통해 5 대 5의 비율까지 재산분할이 가능해 당당하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주부가 늘어났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업주부의 재산 기여도가 평가 절하되어 30%를 받기 힘들었다. 때문에 남편의 폭행이나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선뜻 이혼하지 못하는 여성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직장 다니는 주부 외도도 한몫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30대 부부의 이혼율이 가장 높은 것은 똑같지만 속사정은 많이 달라졌다. 이혼 소송을 맡았던 판사와 변호사들에게 가장 두드러진 변화가 무엇이냐고 질문했을 때 공통적으로 돌아온 답변은 여성의 외도로 인한 이혼이 급증했다는 점이다. 서울가정법원 이명철 판사는 “여성들이 뻔뻔해졌다. 일을 하는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다른 남자와 접촉하는 기회가 많아지는 탓에 외도나 불륜이 상당히 많아졌다”라고 말했다. 
지난 2월18일, 서울가정법원 복도에서 만난 결혼 8년차 박민정씨(가명·35·여)도 본인의 불륜이 문제가 되어 이혼 소송을 청구했다. 회사원인 박씨는 2년 전, 회사 동료와 침대에 같이 있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휴대전화에 저장해두었다. 박씨는 남편에게 이 동영상을 들킨 이후 2년 동안 폭행과 폭언에 시달렸다. 참다 못한 박씨는 이날 이혼 소송을 청구하기 위해 법원을 찾았다고 했다. 
요즘 이혼 법정에서는 한 자녀를 둔 가정이 많아 친권, 양육권, 양육비가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홍창우 판사는 “과거에는 혈통주의가 강해 남자가 친권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여자가 친권을 주장하고 인정받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다. 법원에서도 자녀 편의주의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져 어떻게 하는 것이 자녀에게 가장 좋을지를 두고 판단을 내린다. 지난해부터 공동 친권이 가능해진 것도 이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재판상의 이혼에서 유책주의(상대방의 책임이 크거나 같을 때만 이혼 청구가 가능)를 채택하고는 있지만, 우리 법원에서도 책임 여부를 따지지 않는 파탄주의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자녀 양육의 중요성이 커져서이다. 홍판사는 “재판 내용이 이혼 책임을 따지는 데 몰두하다 보니 과거 들추기로 가는 경향이 크다. 재판 심리가 자녀 양육 등 미래 생산적인 논의로 채워질 수 있도록 파탄주의로 가자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아이를 키우지 않는 쪽에서 반드시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인식이 바뀌었다. 박순덕 법률 사무소 조승완 실장은 “과거에는 남자가 아이를 양육했을 때 대부분 여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았다. 하지만 요즘은 남자들도 끝까지 여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한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국의 높은 이혼율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혼 전에 한 번 더 화해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현명하다는 인식이 조금씩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 성신여대 심리학과 채규만 교수는 “미국의 추세를 보면 재혼 부부의 이혼율이 70~80%로 높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이혼이 문제 해결의 정답이 아니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조금씩 이런 인식이 퍼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헤어지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 이혼율을 낮추려면 부부간의 갈등 요소를 조정해줄 수 있는 부부 상담가나 부부 치료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국 사람들은 이혼을 개인 가정사로 치부하고 상담받기를 꺼려 한다. 하지만 이들로부터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으면 이혼이라는 파경까지 가지 않고 가정을 얼마든지 복원시킬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정신적 손해배상이냐, 재산 나누기이냐
 
위자료 요구와 재산분할 청구 소송, 무엇이 다른가
위자료 요구와 재산분할 소송은 어떻게 다를까? 한마디로 위자료는 가정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정신적 손해배상이다. 반면, 재산분할은 상대방이 어떤 잘못을 했든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 쌍방이 취해야 하는 조치이다.  
협의 이혼을 할 경우에는 두 가지 사항 모두 당사자들이 알아서 합의한 뒤 협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재판정에서 이혼 소송이 벌어지면 매정하다 싶을 정도로 세세한 사항까지 조목조목 따져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을 정하게 된다. 이혼 소송을 청구한 부부가 판사 앞에서 연애 시절 이야기부터 결혼 생활이 파탄나게 된 경위까지 적나라하게 말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위자료는 이혼 이후 자신의 생활이 막막해진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다. 어느 한쪽의 결혼 파탄 책임이 상대적으로 커야 청구 대상이 된다. 위자료 지급 액수는 결혼 파탄의 책임 정도, 나이, 직업, 수입, 폭력 여부, 심지어 성격까지 고려해 판사가 결정한다. 
위자료는 많아야 1억원을 넘지 않는다. 심준용 변호사는 “30대 여성이 남편의 외도로 헤어지더라도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3천만원 수준이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어도 5천만원 정도 밖에 못 받는다.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하기 때문에 위자료 금액이 크지만, 한국은 징벌의 의미가 없어 위자료가 적다”라고 설명했다. 
자연히 금액이 큰 재산분할이 재판의 뜨거운 쟁점이 된다. 한강 법무법인 김수연 변호사는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액수가 훨씬 커 이혼의 책임을 따져묻는 일이 묻히는 경우가 있다. 당사자들도 우리가 왜 이혼하는지보다 이혼하고 난 뒤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춰 공방을 펼친다”라고 말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재산 형성 기여도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이때는 재산을 유지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도 따진다. 전업 주부라 하더라도 결혼한 지 최소 10년이 지나면 대부분 5 대 5의 비율로 재산을 분할해 받을 수 있는 것도 재산 유지의 기여도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결혼 전에 형성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도 잘못된 상식이다. 서울가정법원 이명철 판사는 “상대방이 결혼 전에 형성한 재산이나 결혼 후 상속받은 재산을 특유 재산이라고 한다. 혼인 기간이 10년을 넘어서면 이 특유 재산도 분할의 대상으로 삼는다. 상대방의 노력이 있어서 특유 재산이 10년 넘게 유지될 수 있었다고 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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