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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corporation)의 특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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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뽕킴 댓글 0건 조회 1,900회 작성일 10-05-1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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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회사의 형태인 C 법인체(C corporation)의 세무상 가장 큰 단점으로는 과세의 이중부담(double taxation)을 들 수 있다.

회사는 이익분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주주들은 회사로부터 받은 이익배당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지분을 갖고 있는 종업원들은 그들의 월급부분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는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이중과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S 법인체(S corporation)를 고려할 수 있다. 회사의 설립절차에 있어서는 C 법인체와 매우 흡사하나 C 법인체의 설립후 Form 2553를 국세청에 File하여야 한다.

개인소유자와는 완전 분리된 법적 사업체를 유지하며 소유자는 회사의 채무에 대해 개인적 책임을 부담치 않는다는 점은 C 법인체나 S 법인체 둘다 동일하다.

C 법인체는 회사및 개인소유자 모두에게 세금부담을 주는 반면 S 법인체는 회사자체의 법인세는 부담치 않으나 회사로부터 발생된 이익및 손실은 개인이 소유한 지분비율 만큼 개인소득세에 고스란히 반영된다.

회사차원의 연방 법인세는 존재치 않으나 해당주의 S법인체의 규정에 따라 주 법인세는 납부할 수도 있다. 또한 S 법인체에는 회사 소유권에 대해 여러 제약이 있는데 주주의 수가 75인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외국인을 주주로 허용치 않으며 개인이 아닌 사업체가 S 법인체를 소유할 수 없다는 제약이 있다.

S 법인체를 고려할 때에 중요한 것중 하나는 과연 언제 선택하여야 적절한 세금혜택을 받는지의 여부이다.

Form 2553를 국세청에 File한 후 국세청의 인가를 받아 S corporation election이 법적효과가 이루어지는 모든과정이 회사의 세무회계년도의 세번째 달 15일까지는 모두 이루어져야 그 해부터 S법인체의 세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방차원의 S corporation election을 받고 해당 주에도 각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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