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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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ngel 댓글 0건 조회 564회 작성일 20-06-21 08:44본문
폐업할 때 전형적으로 취하는 조치가 있습니다. 폐업하는 연도의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원이 있을 경우 최종 고용세 보고서를 제출하고 아울러 그 세금에 대해 연방 세금 예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급여 장부를 유지하는 사람의 이름과 그 기록을 유지할 장소의 주소를 표시한 진술서를 보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합자회사, 법인, S 법인, 유한책임회사 또는 트러스트의 경우 연도 세금 보고서에서 앞 페이지 위쪽 근처에 있는 업체 정보 바로 아래 확인란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업 종료 과세 연도의 경우 이 세금 보고서가 최종 보고서임을 나타내는 박스를 체크해야 합니다. 스케줄 K-1이 있을 경우 스케줄 K-1에서도 동일한 절차를 반복합니다.
또한 사업 자산의 처분 보고, 동종 자산의 교환 및/또는 비즈니스 형식 변경을 보고하기 위해서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금 송부를 위해 미리 인쇄된 봉투가 없을 경우 제출 장소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소 목록을 확인하십시오. 사업 구조 유형에 따라 폐업 시 취하는 일반적 조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크리스트
- 최종 연방 세금 예치
- 전자식 연방 세금 납부 시스템 (EFTPS)
- 최종 분기 또는 연도 고용세 양식 제출.
- 종업원에게 최종 임금 및 원천징수 정보 발급.
- 발급된 W-2의 정보 보고.
- 최종 팁 소득 및 할당된 팁 정보 보고서 제출.
- 자본 이득 또는 손실 보고.
- 파트너/주주의 지분 보고.
- 최종 종업원 연급/혜택 플랜 제출.
- 하도급자에게 지급 정보 발급.
- 발급된 1099의 정보 보고.
- 법인 해산 또는 청산 보고.
- S 법인 선택의 종료 허용에 대한 고려.
- 업무용 자산 매각 보고.
- 사업 또는 비즈니스에 사용되는 자산의 매각 또는 교환 내역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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