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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inceton 댓글 0건 조회 1,470회 작성일 10-08-0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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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허가(Labor Certification) 관련사항 중에서 2005년 3월 28일 이전에 주정부로 신청서를 보냈던 경우들을 살펴본 다음에, 최근 이민 관련 뉴스를 말씀드리겠다. 주정부에 있던 신청서는 고용주가 위치한 지역에 따라서 적체 해소센터(Backlog Reduction Center)로 이관되었다.
이관순서로는 12/31/2002 일자 전에 접수되었고, 아직 시작하지 않은 케이스가 12/31/2004까지 일차로, 접수일자가 1/1/2003과 12/31/2004 사이이고, 아직 시작하지 않은 케이스가 3/31/2005까지 이차로, 그리고 시작해서 진행 중이거나 진행이 완료된 케이스를 포함한 모든 다른 케이스가 4/22/2005까지 삼차로 이관되었다. 이렇게 이관된 케이스들은 새로운 연방노동부의 케이스 넘버를 받게 되는데, 언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가? 연방노동부가 주정부로부터 이관받은 케이스를 컴퓨터에 입력하게 되면 그 때서야 케이스 넘버가 나올 것이고, 동시에 45일 편지가 고용주와 변호사에게 발송된다. 45일 편지란 연방노동부 적체 해소센터에 해당 케이스를 계속 신청할 의향이 있으면 45일 이내에 답장을 보내라는 편지다. 따라서, 45일 편지를 받게되면 본인의 케이스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간접적으로 확인되는 셈이다. 연방노동부 적체 해소센터에서는 45일 편지를 신청자들이 주정부에 신청서를 접수했던 순서대로 발행하는가? 아니다. 늦게 접수된 케이스들에 대한 45일 편지가 일찍 접수된 케이스보다 빨리 발송될 수 있고, 그 반대로 일찍 접수된 케이스들에 대한 45일 편지가 늦게 접수된 케이스보다 늦게 발송될 수도 있다. 그러나, 고용주나 변호사가 답장을 보내서 기본 사항들이 만족되면, 애당초 주정부에 접수된 순서에 따라서 컴퓨터 상 순서가 정해져, 그 순서대로 진행을 하게 된다.
그러면, 주정부에 보통방식(Traditional Processiong)과 급행방식(Reduction in Recruitment, RIR Processing)으로 접수한 케이스들이 원래 주정부에 접수된 순서에 따라서 한 몫에 처리되는가? 아니다. 한몫에 처리하게 되면 기존에 급행방식으로 주정부에 신청서를 접수했던 분들에게 큰 불이익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노동부 적체 해소센터에서는 보통방식으로 접수된 것은 보통방식 내의 접수순서대로, 급행방식으로 접수된 것은 급행방식 내의 접수순서대로 진행을 할 것이다. 이를 Two Treat System이라고 한다. 그러면, 보통방식 경우와 급행방식 경우에 각각 처리 예상기간이 있는가? 있다면 두 개의 경우에 다른 처리 예상기간이 있을텐데, 노동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않고, 다만 급행방식으로 접수된 경우에 보통방식의 경우보다 수속기간이 좀 더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고만 발표했다. 예를 들어, 노동부의 허가를 받기까지 약 2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고 볼 때, 그 기다리는 기간동안 고용주가 회사를 다른 고용주에 판 경우에는 진행에 문제가 없나? 그리고 어떻게 해야되나? 진행에는 별 문제가 없다. 새 고용주가 회사설립자료와 사업면허 등과 같은 진짜 사업체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법적인 인수 또는 이해관계의 승계자(Successor in Interest)임을 보여주는 서류를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신청서도 새 고용주 이름으로 작성해서 다시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기다리는 동안에 고용주가 주소지를 옯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 제출했던 신청양식을 되돌려 받아서 주소를 고치고 간략서명을 해서 보내면 된다. 그런데 신문광고 등을 벌써 했는데, 새 주소지가 다른 도시나 다른 주라면 새로 신문광고 등을 해서 노동시장 테스트를 다시 해야할 수도 있다. 그러면 기다리는 동안에 고용주가 이름을 바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 당연히 이름이 비뀌었음을 보여주는 주정부 서류가 필요하고, 새로운 신청서는 새 이름으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기존에 제출했던 양식이 수정사항 때문에 돌아와 있다면, 거기에 이름을 수정해서 보낼 수도 있다.

지난 5월 11일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진짜 신분증법(Real ID Act)을 서명하여 법으로 확정시켰다. 동 법에는 주정부의 운전면허증 발급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주정부가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때 이민 신분을 확인하고, 면허증 유효기한도 줄이는 내용이다. 앞으로 3년안에 동 법의 모든 내용이 순차적으로 적용되어 시행완료될 것이다. 동 법의 지지자들은 불법체류자들에게 면허증을 발급하지 않는 것이 테러를 방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 그러나, 동 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9.11을 저지른 테러범들은 모두 합법체류자들이었기 때문에 면허증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고, 또한 면허증 없이 여권만 가지고도 비행기를 탈 수도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동 법을 시행한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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