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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_챕터 11, 법정관리를 위한 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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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엘렌공주 댓글 0건 조회 1,355회 작성일 10-04-0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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챕터 11,  법정관리를 위한 재조직



파산 정정 법안 : Part 1
만일 당신이 채무를 청산하기 위해 파산신청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두 번의 생각을 하실수 있지만 두배의 속도로 서두르셔야 합니다.
미의회에 의해서 올 2005년 3월에 투표된 파산 정정 법안이 곧 법령화 될 예정입니다.  이 새 법안은 파산신청을  앞으로 더욱 어렵게 만들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채권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게 됩니다. 
현재의 파산법에서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챕터 7이나 챕터  13에 의해서 파산신청을 합니다.  챕터 7에서는 당신이 거주하는 해당주(州)의 법에 의하여 면제되는 자산을 뺀 나머지 소유는 분배에 의해서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지고 대부분의 채무는 탕감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새출발"의 기회를 주는것입니다.  2004년, 백십만명 이상의 채무자가 챕터  7의 파산을 신청했으며 그중  72% 이상이 비지네스와 관련되지 않은 파산신청이었습니다. 
챕터 7 신청자 중 대부분은 채권자들에게 분배할만한  가치의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관계로 신용카드 회사나 그 외의 채무자들은 아무것도 얻을수가 없습니다. 
챕터 13을 신청하면 채무의 상환을 5년까지 늘릴수  있으며 채무상환계획에 쓰여있지 않은 채무에 관해서는 지급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작년 한해만  445,574 명의 인원이 챕터 13을 신청하였습니다.
만일 위에 언급한 법안이 정식으로 채택이 되면 적은 수의 사람만이 챕터 7을 신청할수 있도록 허락이 될것이며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챕터  13을 신청하게끔 되어 채무의 일부를 갚아나가야 합니다.
법률을 제정하는 사람들은 이  새로운 법안이 소비자들이 파산법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채무를 갚아나갈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산을 신청하는 소비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소비자측에서는 이 법안이 채권자들 그 중에서도  신용카드 회사를 위한 선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1조억 이상이 되는 채무상환금이 챕터 13을 신청한 채무자들로부터 지급될수 있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요?
파산신청을 고려하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행동에 옮기시기를 전문가들은 권하고 있습니다. 
능력있는 파산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본인에게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면 지금 당장 실행에 옮기십시오.   만일 이 새로운 법안이 채택된다면 실행되기까지 적어도 육개월은 걸릴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하고 알맞은 파산신청은 간단한 케이스라 할지라도 육개월까지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료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주십시오.
김재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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