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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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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뽕킴 댓글 0건 조회 1,198회 작성일 10-03-02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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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은 워낙 광범위하여 이민들에게는 “법”이란 영어처럼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과제입니다. 이 시점에서 상거래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중요한 약속은 반드시 문서로 남기자.
우리 한인들이 많이 겪는 법적 분쟁에서 자주 목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서로의 주장이 말로만 되어있고, 문서화 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서로 잘 아는 사람들끼리라서 문서화 하지 않는데, 우애롭게 시작한 동업, 계약이 잘못 된 경우에는 오직 종이에 적힌 약속뿐입니다. 그렇다고, 문서가 꼭 영어로 작성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을때 한글로 서로의 약속, 날짜, 싸인만 하셔도 충분한 법적인 증거가 됩니다.

2. 영어로 된 문서 정확히 이해하도록 하자.
이민자에게는 영어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영어로 된 문서가 이해하기 힘들다고 대충 내용을 읽고 지나치지 말고 작은 글씨라도 서류상에 표기된 뜻이 무엇인지 아셔야 합니다. 사소한 문구 하나 때문에 소송에 걸려 몇 년씩 엄청난 에너지, 시간, 돈을 쓰게되며 이로 인해 비즈니스의 행로가 바뀌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하기전에 사인해야 하는 비즈니스 매매문서, 리스 계약서, 보험 구매서, 라이센스 퍼밋, 등 중요한 서류 이므로, 꼼꼼히 확인, 이해하시는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3.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자.
비즈니스를 하다보면, 중요한 결정을 해야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사전에 구한 후 행동에 옮기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대체적으로 한인들은 실수, 문제가 생기고 난 후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여 행하시는게 올바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4. 사업체 매입시
사업체 매입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업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전 주인이 부채를 지고 있는 경우, 누군가가 그 사업체에 관련하여 소송을 건 경우, 현재 주인이 법률위반을 하였을 경우, 그 외 많이 있습니다. 사업체의 매매가격은 대부분의 경우 그 사업체의 매상에 따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상확인은 필수 입니다. 매상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서류심사 입니다. 세금 보고 또는 매출 전표 등의 서류로 매상을 확인하는 방법이며, 두번째는 실적적인 매상 체크 입니다. 1-2주 정도 사업장에서 실제 매출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부동산이나 사업체 매매 계약에 있어 에스크로를 통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매매 당사자들의 의무와 권리를 확실히 이행하도록 법적 절차, 서류 의무, 이행등에 관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건물 임대에 관련하여
사업체를 팔고 사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건물 임대에 관한 것 입니다.
필히 확인해야 할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 임대료가 얼마이며, 인상이 된다면 해년 얼마씩 올라가는 것인지?
- 건물 부동산세는 누가 내는건지?
- 건물 화제 보험은 누가 내는건지?
- 건물관리 및 수리를 누가 하는건지? (예) 지붕, 벽, 천장, 내부, 외부, 전기, 상하수도 등)
- 건물 임대하는 기간은 몇 년이며, 그 후 Option Renew 가능 한건지?
-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 3자에게 사업체를 매도할 수 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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