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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출원하려 합니다. 준비하여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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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1,131회 작성일 15-05-30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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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을 위해서는 발명의 기술 내용을 설명하는 명세서 (specification) 가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장치나 물건의 발명의 경우에는 도면 (drawings) 도 필요합니다. 

그외 첨부 서류로서 발명자 선언문 (Inventor's Declaration) 이 필요합니다. 명세서, 도면 및 선언문은 출원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외 위임장 (Power of Attorney), 우선권 증명서 그리고 양도증(Assignment)이 경우에 따라 필요합니다. 

명세서 및 도면은 발명의 기술 내용을 해당분야의 전문가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특허법 및 해당 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며 대개 특허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하게 됩니다. 

위임장은 발명자가 특허변호사에게 발명자를 대리하여 특허출원에 관련된 모든 절차를 수행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발명자 선언문의 첫째 중요 내용은 발명자의 성명, 주소 및 국적을 기재하여 명세서 및 도면에 표현된 발명의 소유권자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발명자가 여럿인 경우 모든 발명자가 선언문에 서명하여야 합니다. 발명자가 외국에 있거나 복수의 발명자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서명을 받아 출원과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간적 제약이 있을 경우 발명자 선언문은 출원후에 제출될 수 있으나,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특허 출원의 심사가 그만큼 늦어지므로 출원과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발명자 선언문의 둘째 중요 내용은 발명자의 정보 공개 의무를 명시한 것입니다. 발명자는 특허 출원의 심사에서 이용가능한 관련 기술 자료로서 알고 있는 것들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보 공개 의무를 위반할 경우 특허의 무효 사유가 됩니다. 관?기술 자료는 발명자가 발명 과정에서 참조한 특허, 문헌 등을 포함하며, 실무적으로 특히 중요한 것은 발명자의 이름으로 된 미국 또는 외국의 특허 및 특허출원등입니다. 

발명자의 이름으로 된 것은 발명자가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보 공개 의무는 심사의 부담을 덜고 공정하고 신속한 심사를 위한 것입니다. 정보 공개 의무는 발명자에게도 이로운 것입니다. 

심사관의 검토를 거친 관련 기술 자료는 이미 그 특허에 대한 관련성이 입증된 것이므로 추후 특허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분쟁의 상대가 그 자료로 특허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을 아주 어렵게 합니다.

외국에서 먼저 한 특허 출원을 근거로 우선권을 주장하여 미국 출원을 할 경우 외국 특허청에서 발행한 우선권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선권 증명서는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고 출원후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발명은 기업체의 기술 개발의 결과로 이루어집니다. 특허 출원은 반드시 발명자의 이름으로 하여야 하므로, 기업체 명의로 특허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발명자로부터 양도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증의 제출이 필요하며 양도증은 출원과 동시 또는 출원후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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