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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 서명 없이 특허 출원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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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1,064회 작성일 15-05-30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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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 특허 출원은 반드시 발명자가 출원인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명자에게서 서명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발명자의 서명을 나중에 보충하거나 발명자의 서명 없이 출원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A. 미국 특허 출원은 발명자가 하여야 하며, 발명자가 아닌 자는 양도에 의해 특허 출원에 대한 권리 및 특허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편 오늘날의 많은 발명은 회사나 학교의 연구소에서 공동 발명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즉 혼자가 아닌 복수의 발명자에 의해 발명이 이루어지며, 발명에 필요한 연구의 지원은 회사나 대학교 등의 단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하나의 발명에 많은 사람이 이해 관계를 가지며, 특허 출원을 통한 특허권의 획득 및 행사에 있어서 이해 관계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당사자 사이에 미리 약정을 통해서 특허권에 관련한 권리, 의무를 정해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이해관계의 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다른 특별한 사정에 의해 발명자의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일정한 조건 하에 출원 및 특허권의 획득이 가능합니다. 

공동 발명의 경우 발명자 모두의 명의로 출원하여야 하며, 발명자 선언문에 발명자 전원이 서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동 발명자중 어느 한 사람이 서명을 거부하거나, 충분히 노력을 했어도 찾을 수 없거나 연락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발명자가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에서는 관련 사실이 입증되고, 생략된 발명자에게 통지 절차를 거친 후, 출원인에게 특허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생략된 발명자는 발명자로서 특허 출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명자가 서명을 거부하거나, 충분히 노력을 했어도 찾을 수 없거나 연락할 수 없는 경우, 발명자는 아니지만 양도에 의해 권리를 양도받은 양수인 또는 발명자가 서면에 의해 양도를 해주기로 동의한 자, 또는 그외 충분한 재산권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을 입증하는 자에 의해 발명자의 대리인으로서 출원이 가능합니다. 

이때 출원인은 이러한 관련 사실과 당사자의 권리를 보존하고 회복불능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출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특허청은 그러한 취지의 통지후 발명자에게 특허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발명자가 사망하거나 무능력하게 된 경우, 발명자의 법적 대리인은 발명자와 같은 조건으로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수에 의해 발명자가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고의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여 발명자 정보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특허 출원은 발명이 완성된 후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하여야 심사상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절차의 진행을 위해 공동 발명자 사이나 고용주와 고용인과의 권리 관계를 문서로서 미리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서명을 받기에 곤란이 있는 경우 위에 설명한 절차를 거쳐 출원을 하고 특허를 받거나 양도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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