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을 하면 크레딧을 10년간 회복할 수 없어서 집이나 차량 구입이 불가능한지요? > 법률가이드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법률가이드


 

파산을 하면 크레딧을 10년간 회복할 수 없어서 집이나 차량 구입이 불가능한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729회 작성일 15-05-30 05:43

본문

문. 신용카드 채무로 부채 조정과 파산 중 하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부채 조정을 하면 크레딧에 영향을 주지 않고, 파산을 하면 크레딧을 10년간 회복할 수 없어서 집이나 차량 구입이 불가능한지요? 

답. 부채 조정은 크레딧에 나쁜 영향을 주고, 파산을 하더라도 크레딧을 회복할 수 있고, 차량 이나 주택 구입시 융자도 가능하다. 파산을 하면 크레딧 리포트에 파산을 한 기록이 나오고 탕감된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액이 $0로 나온다.  실제로 파산을 한 의뢰인이 파산이 완전히 종료되기도 전에 신용 카드 회사로부터 카드를 만들라는 신청서를 받은 적이 있고, 대부분의 파산 신청인들은 파산 종료 후 약 일년 정도면 신용 카드를 만든다.  새로 만든 신용 카드로 매달 사용한 금액을 모두 갚는 형식으로 크레딧을 쌓아 나가면, 약 2년 뒤에는 자동차 구입시 융자도 받는다.  수년 내에 크레딧 점수를 700점 이상으로 회복한 의뢰인도 있다. 
파산을 한 기록이 있음에도 신용 카드를 발급 받고,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융자 기관 입장에서 보면, 파산 후에 크레딧 점수가 낮아지더라도 오히려 신용도(credit worthiness)는 높을 수 있다.  신용도는 융자 기관이 크레딧 카드를 발행하거나 융자를 줄 때 고려하는 척도로, 단순히 파산을 했다는 사실이나, 혹은 크레딧 점수가 낮은 것만으로 신용도가 낮은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수입에 비해 신용 카드 채무가 많고 매달 최소액 (minimum payment)만 내고 있는 카드 사용자는 크레딧 점수가 비록 높다 하더라도 채무를 갚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또한 파산 신청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용도가 낮다. 하지만, 이미 파산을 한 사람은 채무가 전혀 없고, 최소한 8년간은 챕터 7의 파산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은행 입장에서 보면 파산을 한 사람이 신용도가 더 높은 것이다. 그래서 파산 후에 신용 카드를 발급 받거나 융자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부채 조정과 파산을 비교하면,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각종 연체 기록과 과다한 채무 총액으로 파산을 하기 전에 이미 크레딧이 나쁜 분들이 많다.  따라서, 파산을 한다고 해서 더 이상 나빠질 크레딧이 없다. 부채 조정의 단점은 전체 채무액의 상당 부분을 분할이든 일시 불이든 내야 하고, 크레딧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며, 또한 분할로 내는 경우에는 수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일부 부채 조정 업체들은 채무액의 90% 탕감을 보장하며, 크레딧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광고하면서 수수료를 선불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주의가 요망된다.  부채 조정과는 달리 챕터 7 파산은 채무를 갚을 필요가 없고, 크레딧 회복이 파산 종료 후에 바로 시작된다는 장점이 있다. 참고로 챕터 7인 경우 파산 신청부터 파산 종료까지 짧게는 3~4개월 소요된다. 
물론 수입이 채무를 갚을 만큼 충분하거나 챕터 7을 하기에 재산이 너무 많은 분에게는 부채 조정이 적합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수입이 적거나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시간, 노력, 그리고 비용이 뒤따르는 부채 조정보다는 파산이 더 적합하다.  
본인에게 부채 조정과 파산 중에서 어느 것이 적합한지는 파산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파산을 하더라도 지킬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지난 회에 설명했듯이, 파산을 하더라도 집이나 자동차를 계속해서 소유할 수 있다. 
파산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파산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할 시기를 놓치거나, 또는 포기했어야 하는 사업체에 또 다른 빚을 져가면서 자금을 대거나, 또는 자녀 교육비 등의 필수 생계비로 채무를 무리하게 갚는 경우가 있다. 갚을 수만 있다면 채무를 갚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그럴 능력이 없거나, 갚을 상황이 아니면서도 무리하게 채무를 갚는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파산법은 정직하지만 운이 없었던 분들의 채무를 탕감 해 줌으로써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사회적 장치이며 법제도인 것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