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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 Business 인수계약과 주의점 - 클로징(Closing)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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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701회 작성일 15-05-30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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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Closing) 단계> 

위에서 본 담보조사가 끝이 나고, 발견되었던 하자가 치유되고, 리스양도를 받게 되면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클로징 날짜를 잡게 됩니다. 대개 클로징은 매도인의 변호사사무실에서 이루어지며, 매수인이 SBA 융자등 상용융자를 받게 되면 은행이나 은행변호사 사무실에서 하게 됩니다. 

클로징에서 매도인은 비지니스타이틀의 이전서류인 Bill of Sale, Indemnity Agreement, 리스원본, 매도인이 회사의 경우 회사의 비지니스매매결의서인 Corporate Resolution 등을 서명해 매수인에게 전달하며 잔금을 받게 됩니다. 매수인이 잔금을 다 지불하지 않는 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위에서 본 차용증과 동산담보약정서 등에 서명을 하고 매도인은 담보를 잡게 됩니다. 물론 이 담보는 채무가 변제되면 매도인에게 연락해 담보해제를 요청하면 되고 이 경우 인수한 비지니스는 담보없는 재산이 되어 사후에 융자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매도인과 매수인은 클로징날짜를 기준으로 임차료, 보증금, 상하수도료, 부동산세, 건물관리비용, 전기료 등을 정산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영업장의 열쇠도 이때 넘어가게 됩니다. 

매수인은 비지니스타이틀을 인수함에 있어 세금을 내지 않으나, 마치 자동차를 사면 Sales Tax를 부담하듯이 영업장내에 있는 동산(가구, 장비 등)에 대해 Sales Tax를 부담하게 됩니다. 매도인은 클로징이후 시세차액에 대해 비용을 공제하고 이익이 있게되면 Capital Gains Tax를 부담할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회사인 경우는 클로징이후 필요시에 회사정리(Dissolution)를 하게 되며 이를 위해 회계사의 조력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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