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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이혼으로부터 여성이 ‘돈’을 지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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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721회 작성일 15-05-30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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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를 포함한 제 3자의 불법 행위로 혼인 공동체가 파탄되어 고통을 받은 사람에게 인정되는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된 날(혼인이 해소된 날)로부터 3년 동안 유효하다. 그래서 혼인 파탄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이혼을 한 날로부터 3년의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혼인 파탄 사유를 제공하여 이혼에 이르게 한 사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에 있어 맞벌이의 경우 40~50%, 전업주부의 경우 30%가 일반적 
재산분할 제도는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있어 양성평등 이념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 법원이 재산분할 제도를 운용하는 실태를 보면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인색하다. 법원은 이혼소송에서 이혼 기간, 이혼 책임 정도, 재산 규모 등의 요소를 참작하여 아내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가감하는데 대체로 아내의 재산분할 비율은 33~50%선에서 결정되는 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사업무에 대해 더 인색하여 20% 정도만을 인정하기도 한다. 

부동산으로 위자료 주면 손해 
세무당국은 위자료 형식으로 집을 넘기는 것도 양도와 똑같이 취급한다. 따라서 그 부동산이 1가구 1주택 등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양도 소득세를 내게 된다. 그러나 등기 원인을 재산분할로 하면 자기 몫을 찾아가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세금이 없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현금 등 동산과 부동산을 혼합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현금 등 동산은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부동산은 재산분할을 위하여 지급하면서,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을 등기 원인으로 하여 이전하면 양도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어쩔 수 없이 부동산을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양도차익 없는 비과세 부동산을 이전하여 주는 것이 좋다. 

만약 값이 3억원 이하라면 증여 형식으로 부동산을 넘기는 것도 절세 방법이다. 부부간 증여는 3억원까지 비과세다. 다만 서류상 부부일 때 증여가 이뤄져야지 ‘남남’이 된 뒤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전문가 조언 | 이지은 법무법인 ‘한강’ 가사팀 책임변호사 
부동산, 동산, 예금, 증권, 자동차, 우리사주, 상속재산, 보험, 퇴직금, 연금, 복권당첨금 등 가운데 재산분할의 대상은 어디까지인가요? 

혼인생활 중 부부가 함께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에 관한 한 모든 것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상속재산의 경우 결혼 전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여, 상속 받은 일방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증가, 유지, 감소 방지에 기여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면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이혼 당시에 이미 돈을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지만,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실은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수령시기에 이르지 않은 경우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래 수령시기에 이르러 혼인 기간 중의 기여도에 따른 청구는 가능하나 실효성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복권당첨금도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된다는 하급심의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혼 상담을 해오는 사람들 가운데 준비 없는 이혼으로 낭패를 본 사례들이 있다면요?
순간의 감정에 휩싸여 너무도 쉽게 협의 이혼해버리는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꼭 후회를 하더라구요. 물론 추후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긴 합니다면 그땐 이미 재산을 처분, 은닉해버린 경우가 많아 집행가능성이 떨어지므로 실효성이 거의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은 더욱 커집니다. 감정에 휩싸여 부부싸움을 하고 이혼 얘기가 오고가면, 그때부터 증거는 하나 둘씩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침착하고 신중하게 법률자문을 받아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말이죠. 당사자간 대화 중에 자신의 부정한 행동에 대해 자백했다 하더라도 소송으로 가서는 부인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혼 후 여자가 아이를 맡게 될 경우 양육비는 얼마나 받아야 적당할까요? 또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양육비는 통상 30만 원 내지 50만 원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구요, 판결을 받았는데도 주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권고 결정이 내려지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시엔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최악의 경우엔 3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매우 적어 아직까지 실질적인 양육비 확보 방안은 없는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여성을 위해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이혼을 결정하기 전 가장 먼저 아이 문제를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혼 후 생활에 대한 자립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숙고하여야 할 것이구요. 이러한 것을 모두 고려한 이후에도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죠.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무조건 이혼을 하여서는 안 되겠지만, 아이를 위해서, 부부를 위해서 행복한 결혼이 아니라면 이혼을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겠죠. 부부싸움과 폭행이 잦은 가정에서 자라는 것보다는 이혼 후 안정되고 평화로운 가정에서 사는 것이 아이들의 인격형성과 정서함양에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을 한다면 신중하게! 현명하게! 당당하게! 하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Q&A로 풀어본 재산분할&위자료 청구에 관한 궁금증 
Q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미 용서해줬는데, 그걸 이유로 다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No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서한 경우, 그 부정행위를 사유로 하는 이혼청구권은 소멸됩니다. 때문에 부정행위를 용서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에 이르게 되어 이혼을 한다 할지라도, 상대 배우자는 전에 있었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Q 재판 이혼을 해서 위자료를 받았는데 위자료를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No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재판상 화해에 의해 정해진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 상대의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됩니다. 

Q 이혼을 합의하고 미리 위자료를 받았는데 이혼 합의가 잘 안 되서 다시 재판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위자료를 다시 청구할 수 있을까요? Yes

부부 사이에 협의 이혼을 전제로 하여 미리 위자료를 지불했다 할지라도, 이후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함으로서 발생되는 위자료 청구권을 소멸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미리 위자료를 지급한 사실은 법원에서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 참작 사유로 작용합니다. 

Q 남편의 연금은 분할 받을 수 있나요? Yes 
연금의 경우, 국민연금법의 개정(1998.12.30)으로 5년 이상 혼인 공동생활을 유지하다가 이혼한 당사자에게는 상대방의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분할 연금 수급권’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였던 상대방이 노령연금 수급 시기에 이르게 되면,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Q 채권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나요? Yes 
혼인생활 중 부부의 협력에 의하여 취득하게 된 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Q 혼인 중 재산분할에 대한 각서를 썼다고 재산분할을 협의했다고 봐야 하나요? No
혼인 중에 모든 재산을 배우자 일방의 소유로 한다는 각서를 썼거나, 재산 처분권을 배우자에게 위임하겠다는 내용의 문서 등을 주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이 사실만 가지고는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을 협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Q 한달도 채 못 살고 헤어졌는데 결혼식 비용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Yes 
결혼식을 올린 후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체로서 실체를 갖추어 공동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정도로 단시일 내에 부부 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 결혼식이 무의미하게 되어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결혼식에 소요된 비용을 ‘무용의 지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지출한 당사자는 사실혼 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사실혼 관계 해소의 경우에도 위자료,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Yes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해도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이 인지하지 않는 경우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으나 양육비까지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먼저 인지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남편이 인지하지 않는 경우 (강제)인지 청구할 수 있으며, 인지된 경우에는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도 가능해집니다. 

Mini Interview| 곽배희 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최근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혼 사유가 무엇이냐는 설문을 실시한 적이 있었는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39.9%로 가장 많았고, 그 중대한 사유 가운데에는 경제적 갈등, 생활 무능력, 빚 등 경제적인 문제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여성 24.8%, 남성 14.5%) 이러한 통계는 경제적인 문제가 가정 해체의 주된 요인이 되는 현실을 반영해주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혼에도 준비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나라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의 확인을 받는 협의 이혼 제도상, 이혼을 후회하거나 이혼 후 다시 재산 문제나 자녀 문제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 전에 충분한 숙고 기간을 가지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이혼과 관련된 문제(특히 재산이나 자녀문제 등)에 대한 당사자들의 협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혼 후의 삶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업주부였다면 이혼 후 생계는 어떻게 꾸려갈 것인지 등 구체적인 대비책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린 나이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입게 될 상처에 대해서도 준비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헤어짐과 한 부모와만 살게 되는 낯선 환경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충분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혼 당사자의 심리적 안정입니다. 왜 이혼을 하여야만 하는가? 이혼을 함으로써 잃는 것과 얻는 것의 대차대조표를 짜보고 자신의 이혼에 대한 당위성을 가져보는 것도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혼에서 돈을 지키고자 할 때 어떤 사항들을 알아두면 좋을까요? 
이혼시 재산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부부의 재산보유 상황을 잘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였거나 소비한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재산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므로 분할 몫도 그만큼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또 현행법상 재산 명의자는 임의로 재산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으므로 이혼을 고려하는 비명의자는 명의자의 재산에 가압류, 가처분 등 사전처분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위자료와 재산분할 확정판결을 받은 후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배우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 이혼을 하려는데 나누어줄 재산이 없다며 시치미를 떼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산 명의자인 배우자가 임의로 재산을 나누어주지 않을 경우 상대 배우자는 이혼소송과 동시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가압류한 뒤 확정판결에 의하여 재산을 나누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자문을 구하러 오는 이혼자들 중 특히 안타까웠던 사연은요? 
이혼하면 재산을 처분해 나누어주겠다고 하는 배우자의 말만 믿고 아무런 대비책 없이 이혼을 했다가 전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하고 은닉한 채 나누어주지 않았던 사연이 기억납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또 배우자의 재산상황을 잘 알지 못해 이혼 후 재산분할 주장을 하기 어려운 경우도 적잖게 만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이혼은 지금의 생활보다 더 나은 생활, 더 행복한 삶을 위한 부득이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의 혼인 생활에 최선을 다하였는지, 이혼 위기를 극복할 다른 대안은 없는지 충분히 숙고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이 대안으로 결정된다면, 이혼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가능한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상담을 받은 후 절차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동시에 정신적, 경제적인 준비에도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혼을 받아들이는 마음과 함께 이혼 후 독립된 생활을 위한 경제력을 갖추는 일 또한 중요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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