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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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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591회 작성일 15-05-30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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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은 미국 내에서 여러 방법으로 법률적인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이에 관한 국제협약까지 제정되어 있어서 국제적으로도 동일한 보호를 받고 있다. 지적재산권이란 인간의 창조물을 의미하는데 예컨대 저작물이나 디자인, 발명품, 음악 등과 같은 창작이나 기타 발견 등을 포함한다. 현대에는 지적재산권이 권리 보호의 측면에서 발명가나 저자의 이익과 권리의 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는 사용자와 모든 사업체의 운영자들은 수시로 지적재산권의 침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미국에서 지적재산권의 법률적 규제와 보호는 연방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지적재산권이 기본적으로 연방법의 규율대상이 되어 미국 전체 주에서 동일한 법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일반인이 지적재산권에 대해 알아야 할 필수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지적재산권의 영역별로 소개하기로 한다. 

특허(patent)는 새롭고 유용한 발명이나 발견 또는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장치로써 새로운 기술장치나 의약품 등에 사용되어 상업적인 이익을 보장받는다. 특허는 모든 특허 대상물에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특허출원을 하여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특허를 최초로 등록한 사람에게만 특허의 권리가 보장된다. 
따라서 특허물에 대해서는 특허권자 이외에는 허가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비록 별개의 방법으로 동일 특허물을 발견 또는 발명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용할 수가 없다. 

발명품에 대한 특허는 17년간 보호되며 디자인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3년 6개월, 7년 또는 14년간 보호받는다. 특허는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갱신할 수가 없다. 
미국에서 특허의 출원을 할 수 있는 곳은 미국 특허 및 상표국(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PTO)으로서 미국 연방정부 소속하에 있다. 

저작권(copyright)은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장치로써 논문이나 책, 악보, 노래, 시, 영화, 연극, 컴퓨터 프로그램 등과 같은 최초 저작물에 대하여 주어진다.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시부터 보호되지만 유형의 모습이 될 때까지는 등록할 수 없다. 또한 제목이나 이름 또는 슬로건과 같은 일반화된 유형의 작품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저작권의 보호는 저작권자 본인의 생존기간뿐만 아니라 사후 70년간 보호받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상속인은 저작권자의 사후에도 계속 저작권료 등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1978년 이전에 등록된 저작권은 유럽의 법제와 맞추기 위하여 이전의 75년에서 20년을 추가하여 현재 95년간 보호를 받는다. 미국에서 저작권의 등록은 미국 의회의 저작권 등록국(Register of Copyrights)에서 받고 있다. 
저작권과 관련하여 최근의 한국발 보도에 따르면 비록 한국의 애국가가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국가이기는 하지만 이 역시 저작권의 보호를 받아 스포츠 경기에서와 같이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작사, 작곡에 대한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는 공식 결정이 있었다. 

상표권(trademark)은 자기의 물건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람의 것과 구별짓기 위하여 부여한 이름이나 심볼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유명 상표인 컴팩 컴퓨터나 코카콜라의 특유한 병 모양 등이 상표권의 보호대상이 된다. 
법률상 보호받는 상표는 문자나 숫자 또는 색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특히 상표권이 상품이 아니라 서비스에 주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서비스 마크(service mark)라고 부른다. 상표권은 상표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무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상표권의 등록은 미국 특허 및 상표국(PTO)과 또한 개별 주에서 할 수 있다. 

기업 비밀(trade secret)이란 어떠한 정보나 과정 등을 비밀로 함으로써 보호받는 상업적인 이익으로, 제품의 판매전략이나 코카콜라의 제조비법 등과 같이 비공개적인 유형이나 무형의 이익에 적용된다. 
기업 비밀은 어디에 공식적으로 등록되거나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공개되지 않고 비밀로 유지됨으로써 보호받는 것이다. 따라서 보호받는 기간도 기업 비밀이 비밀로 유지되는 기간 동안에 보호받게 될 뿐이므로 제3자가 우연히 그 정보나 제조 과정 등을 알게 된 경우에는 자유로이 이를 사용할 수가 있다. 
예컨대, 코카콜라의 제조비법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면 이를 이용하여 콜라를 제조해 판매할 수도 있다. 다만 이때 코카콜라라는 상호 또는 상표는 당연히 사용할 수가 없을 뿐이다. 

비록 창작물이나 발견 등이 위와 같은 법의 보호를 받아 그 이익을 향유할 수 있고 지적재산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되겠으나, 반대로 단순한 아이디어나 발견 또는 이미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은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구체적인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해서는 별개의 자격증을 소지한 특허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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