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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588회 작성일 15-05-30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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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교육 
6세부터 18세 사이의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것은 부모들의 법적 의무이다. 부모나 자녀가 불법 체류자라도 18살 이하의 아동은 학교에 출석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또, 공립학교는 이러한 아동들을 입학시키고 교육 시켜야 될 의무가  있다. 

◆ 부모의 권리 
부모는 학교교사나 행정관과 미성년자의 학교생활 등에 관하여 의논할 권리가 있다. 또 자녀의 학교기록 등을 볼 권리도 있다. 부모는 학교에서 하는 신체검사나 정신건강검사를 자녀가 할 때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 학생의 의무 
미성년자 학생은 학교를 항상 규칙적으로 다녀야 될 의무가 있다. 학교의 모든 규칙을 지켜야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한다든가, 어떤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이러한 규칙을 위반했을 때는 학교에서 정학이나 제적이 될수 있다. 

◆ 학교 교사의 의무와 권리 
교사는 학생들이 학습지도와 학교규칙 등을 지키게 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학교교사는 학생들의 기물함(Locker), 지갑, 자전거등을 수색할 수 있다. 부모의 동의 없이 학생이 어떤 불법적인 일에 연관됐다고 생각될 경우  수색을 할 권리가 있다. 

¡무단결근(Truancy) 
학교를 아무 이유없이 30일이상 빠지거나, 30분이상 3일이상 지각을 할 경우 무단 결근으로 간주된다. 수업시간인데 거리에서 배회하거나 그럴 경우 경찰이나 학교행정관은 이런 학생을 구금하거나 특수청소년 기관에 넘길수 있다. 부모는 자녀들이 이렇게 무단결근 하는 것을 학교로부터 통지받을 권리가 있다. 일년에 3번이상 무단결근을 한 경우 School Attendance Review Board가 자녀의 문제를 더 심각하게 다룬다. 이 과정에서 부모가 관심을 안보인다든가 협조를 안하는 경우 자녀의 문제는 청소년법원(Juvenile Court)으로 이전 될수 있다. 이렇게 되면, 부모도 경범으로 형사적인 벌을 받게 된다. 심한 경우는 자녀양육권 까지 뺏길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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