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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보호를 받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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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580회 작성일 15-05-30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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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파산법 개정으로 이제 파산신청을 통해 빚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2개의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과정 자체가 어렵지는 않지만 정해진 기간 내에 이수하지 않으면 파산신청을 할 수 없거나 빚을 면제받지 못하게 되므로 잘 챙겨야 합니다. 이하에서는 파산보호를 받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2개의 교육과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번째 교육은 credit counseling인데, 파산신청 전에 이수해야 하므로 보통 pre-filing 교육이라고도 합니다. 반드시 파산신청 전에 이수해야 하지만, 파산신청 전 180일 내에 해야 하며, 더 오래 전에 한 것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또한, 교육을 제공하는 업체는 많지만, 자신의 관할지역에서 인정되는 기관에서 받은 교육만 유효합니다.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은 업체마다 다르지만 주로 financial situation을 분석하고 조언하는 것이며, 교육을 받는 방법은 그 기관에 직접 가서 교육받거나 전화로 교육받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인터넷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합니다. 인터넷 교육의 경우 소요시간은 보통 2시간 정도이고, 교육 후 전화인터뷰를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두번째 교육은 financial management course 또는 debtor education이라고 하는데, 빚이 discharge되기 전에 받아야 하므로, 보통 pre-discharge 또는 post-filing교육이라고 합니다. 이 교육은 creditor meeting일로부터 45일 내에 받아야 하며, creditor meeting이 연기되었거나 여러 번 열린 경우라도 처음 schedule된 creditor meeting일로부터 45일 내에 이수해야 합니다.

Debtor education 역시 credit counseling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관할지역에서 인정되는 기관에서 이수해야 하며, 인터넷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에서 인정되는 credit counseling 제공 업체는 약 50개이고, debtor education 제공 업체는 약 80개입니다. 간혹 같은 업체가 2개의 교육과정을 모두 제공하기도 하지만, 자신이 credit counseling을 받은 업체가 debtor education 과정도 제공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같은 업체에서 이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교육과정 이수를 면제받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으로, 전투중인 군인이거나 mentally incapable하거나 physically disable하다고 법원에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극히 예외적으로 일정기간 일정지역에서 교육과정 이수가 전체적으로 면제되는 경우도 있는데, Hurricane Katrina와 Hurricane Rita로 많은 피해를 입었던 the Coastal area of Mississippi와 the entire State of Louisiana가 이런 면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2개의 교육과정은 2005년 파산법 개정 당시 의도했던 대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을까요? 2007년 연구결과이기는 하지만 National Consumer Law Center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새로운 부담만 주었을 뿐 별로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결과에 상관없이 위 교육과정은 계속 파산법에 의한 의무사항이므로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어느 업체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보다 쉽고 효과적인지는 변호사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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