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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전에 범하기 쉬운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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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597회 작성일 15-05-30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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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파산신청을 하기로 결정할 때까지 그리고 파산신청 결정 후 실제로 파산신청을 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게 마련입니다. 짧지만은 않은 이 기간 동안 자칫 범하기 쉬운 실수들이 많이 있는데, 이하에서는 그 중 대표적인 것들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1. IRA, 401(k)등을 cash out하기 
파산을 신청해도 IRA (roll-over IRA 포함), 401(k) 등의 retirement fund 는 정책적인 이유로 대부분의 경우 100%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같은 금액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 때는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보호를 받더라도 그 금액을 ERISA-qualified retirement account 등에 가지고 있으면 전부 보호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불필요하게 해약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보호받는 account를 해약한 후 파산신청을 하는 분들을 보면 많은 경우 그 돈으로 빚을 갚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파산신청으로 면제받을 수 있는 빚을 갚으려고 보호받는 귀중한 재산을 잃어버렸다는 점에서 더욱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2. Home Equity Loan으로 신용카드빚 갚기 
이에 대해서는 지난 칼럼 ‘Home Equity Loan으로 신용카드 빚을 갚는다구요?!’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무담보채권을 담보부채권으로 바꾸는 것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상당 금액(최고 17만 5천불)의 Home Equity를 없애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3. 신용카드를 limit까지 쓰거나 cash advance 또는 balance transfer하기 
막상 파산신청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나면 남은 신용카드 limit이 아깝게 느껴질 수 있고, 그래서 limit에 도달할 때까지 신용카드를 쓰고, 또 평소 가지고 싶었지만 비싸서 사지 못했던 물건도 사고 cash advance도 받는 것이 똑똑한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행동들은 creditor로부터 adversary proceeding 을 통해 challenge 되고 빚이 면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파산결정을 하고 나면 신용카드 빚을 갚지도 말고 신용카드를 쓰지도 말아야 합니다.

4. 가족, 친척 빚 갚기 
파산신청을 하기 전에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빌린 돈을 갚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파산신청 전 1년 동안 insider에게 돈을 갚은 경우에는 preference로 간주될 수 있고 그럴 경우 trustee가 가족, 친척들에게 그 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중하게 생각해서 빚을 갚았던 가족, 친척을 오히려 소송에 휩싸이게 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5. 재산을 증여/양도하기 
파산신청 전에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거나 아는 사람에게 헐값에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가장양도행위가 되어 trustee에 의해 recover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asset을 hide한 행위가 되어 파산보호 자체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설명한 1, 2번이 파산을 결정하기까지 범하기 쉬운 실수라면 3,4,5번은 파산결정 후 범하기 쉬운 실수입니다. 이 밖에도 파산신청 전에 일부러 자동차를 pay-off하는 것이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크게 불리할 수도 있는 등 여러 가지 범하기 쉬운 실수들이 많이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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