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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싼 게 비지떡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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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방아풀 댓글 0건 조회 1,887회 작성일 12-05-0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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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변호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실력, 평판, 수임료, 외모 (^^) 등등 여러 이유가 있을테고, 각자의 기준이 있을테니 그런 것 전부 하나 하나 건드리지는 않고, 이번에는 변호사 수임료에 대해 살짝만 알려주도록 하겠다. 변호사 선택의 기준과 이유야 어떠하든간에, 변호사를 고용하게 되면 결국 얼마를 줘야하는지에 대해서는 “Informed Decision”을 하시기 바라는 바램에서다.
변호사 수임료의 종류를 나눠 보면, 첫째, 시간당 비용 (Hourly Charge), 둘째, (Fixed Fee), 셋째, 성공 보수 (Contingency Fee) 이렇게 세가지로 나눠 볼 수있고, 경우에 따라서 이 세가지들이 약간씩 섞인 ‘하이브리드’ 형태도 등장한다. 하지만, 일단 기본은 이 세가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세가지 위주로 살펴 보자.
첫째, 시간당 비용 (Hourly Fee). 아주 전통적인 방식으로, 변호사들마다 경험의 정도, Practice Area와 각자의 ‘배고픈 정도 (^^)’에 따라 시간당 요율이 정해진다. (아마도 김민철 변호사나 김재환 변호사 같은 특허 변호사들의 시간당 Rate이 증권법 변호사들과 함께 가장 요율이 높은 분야일 것이다 ^^) 그런데 이 시간당 비용에 대해 한국 의뢰인들은 편안하게 느끼지 못한다. 하긴, 요즘 보통의 미국인들도 이 방법에 대해 변화를 요구하고 있긴 하지만, 미국에서는 시간당 요율을 적용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 한국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덜한 것도 사실인것 같다. 이러한 전통적인 시간당 비용 청구에 대해 많이 듣는 질문이 ‘어떻게 믿느냐’라는 것이다. 사실 변호사가 일하는 것을 감시 카메라로 보고 있는 것도 아닌데, 1시간 일하고 10시간 일했다고 속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구심이다. 사실 맞는 말이고, 이유있는 의구심이다. 그런데, 그렇게 믿을 수없으면 그 변호사를 쓰지 말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자기 변호사가 일한 시간을 속일 만큼 도덕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즉각 해고하는 것이 낳다. 일한 시간을 속이는 변호사는 다른 것도 속일 수 있으니까. 결국 이 의구심은 변호사들의 윤리와 정직성에 대한 문제일 것이고, 이것을 완벽하게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다만, 1시간 일거리를 10시간으로 속이거나 하는 과다청구 행위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 도태될 것이고, 그 변호사의 평판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이 전통적인 시간당 청구 방식을 선호한다. 물론 변호사 입장에서 말이다. 만약 변호사가 정직하고 속이지 않는다고 하면, 이 방식이 변호사나 의뢰인 모두에게 가장 공평한 (Fair) 방식이기 때문이다. 일한 만큼 청구하기 때문이다.
두번째, 한국인들이 많이 선호하고 익숙한 방법이 Fixed Fee 방식이다. 즉 ‘건당 얼마’ 하는 식이다. 이러한 방식이 널리 통용되는 분야는 이민법일 것이다. 이민 수속의 경우 각 수속 (비자)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변호사의 시간이 대략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Fixed Fee 방식이 널리 쓰인다. 이민 수속의 경우에서와 같이, 이렇게 Fixed Fee 방식이 사용되는 경우는 어느 정도 변호사 업무가 정형화되어 있어서 예상되고 특별한 변수가 많지 않은 경우다. 가령 계약서 작성건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특정 종류의 계약서를 작성하는데에 ‘Fixed Fee로 얼마’로 정할 수도 있다.
그러면 Fixed Fee를 청구하는 변호사 입장에서 이 Fixed Fee의 금액을 결정하는 요소는 무엇일까? 필자의 생각으로는 아마 두가지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해당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자신의 시간, 그리고 둘째, 시장 상황이다. 변호사는 결국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 먹고 사는 직업이다.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24시간 주 7일 연중 무휴 내내 일을 할 수는 없다.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변호사 입장에서 이 Flat Fee 구조에서 수익이 나려면 결국 자신이 해당 프로젝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을지를 예상하고 수익 분기점 이상의 수임료를 받거나 수임료 밑으로 일을 하면 된다. 가령 자신의 시간당 요율이 $300이고 프로젝트에 들어갈 예상 시간이 10시간이라고 가정하면, 이 변호사는 $3,000 ($300 x 10시간) 이상의 수임료를 받거나 10시간 이내에 프로젝트를 마쳐야 수익성이 좋아진다. 그런데, 여기에 두번째 변수 ‘시장 상황’이라는 요소가 작용을 하면 계산이 복잡해진다. 시장이 포화상태이고 경쟁이 치열하다고 가정하면, 자신의 수임료를 무작정 높일 수없다. 위의 예에서 만약 형성된 시장가격은 $2,000 이라고 한다면, 이 변호사 입장에서는 $2,000 이상의 수임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사건을 맡지 못할 것이고, $2,000을 받게 되면 6.6 시간 이하로 프로젝트를 처리해야 수익이 난다.
이렇게 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변호사 얼굴 보기 힘들다, 전화 통화가 않되고 리턴콜을 안해준다 등등이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들어가는 시간을 최소화시켜야 자신의 수익이 극대화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Flat Fee의 단점이다.
세번째, 성공 보수는 주로 교통사고나 상해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들이 많이 적용하는 경우다. 이기면 이긴 금액의 일정 %를 변호사가 취하는 방법이다. 이런 경우 잘하면 (변호사 입장에서) 정말 대박이 난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 보수 구조는 다른 분야에서는 적용하기 극히 어렵다.
 
필자가 굳이 Industry 내부 정보를 흘리는 이유는 변호사 수임료에 대해 변호사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란 이유에서다. 변호사들을 이해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변호사 수임료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생각해 보고 자신이 결정해야 할 때 고려하라는 뜻에서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변호사 수임료에서도 ‘싼 게 비지떡’이라는 옛 말이 그다지 틀린것 같지는 않기 때문이다.
김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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