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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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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티비아 댓글 0건 조회 2,072회 작성일 12-02-1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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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에 계신 아버님이 3년전에 돌아가시면서 부동산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저를 포함한 3남매와 어머니가 한국에서 상속등기를 한다고 해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을 해서 주었는 데, 알고 보니 제 지분은 터무니 없이 적은 지분이 등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여 언제까지 하여야 하나요?
   
 
A: 이런 경우에 아버님이 유언을 하시고 돌아가셨는 지 아니면 유언 없이 돌아가셨는 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으면 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유언을 하시고 돌아가시면서 귀하의 지분을 다른 형제보다 적게 주시거나 배제한 경우에도 한국법에는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본인이 받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은 유언에 의해서도 침해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그 유류분에도 못미치는 지분이 등기되었거나 전혀 등기가 안되었으면 유류분 침해를 원인으로 해서 다른 상속인들으 상대로 그 부분만큼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그 유류분에 해당하는 지분만큼을 이전해달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침해 소송의 경우에는 유류분이 침해된 것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아버님이 사망하신 후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아버님이 유언을 하지 않고 돌아가셔서 귀하에게 법정 상속분만큼 상속이 되었어야 하는 데 한국에 있는 형제들이 귀하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을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허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서류를 제출하여 법정 상속 지분보다 적은 지분이 등기된 경우에도 위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해서 말소등기를 구하고 법정 상속분 만큼의 지분 상속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지분을 계산하면 귀하의 법정 상속분은 9분의 2가 됩니다.
 
(어머니 지분- 9분의 3, 3형제들- 각 9분의 2입니다.)
 
 
유류분은 그 절반인 9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아버님의 유언이 부동산을 다른 형제들에게 전부 주고 귀하를 배제하는 유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인 9분의 1 지분은 귀하의 지분으로 등기가 되어야 하며, 유언이 없었다고 할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인 9분의 2 지분이 등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보다 적게 상속 등기가 된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법정 상속분보다 더 많은 지분에 대한 등기 부분은 말소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 상속권이 침해된 것을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이 침해된 날 즉 위 상속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종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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