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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가치가 높은 특허 출원에 대해 특허를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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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orbonne 댓글 0건 조회 1,337회 작성일 11-07-22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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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제품에 대한 발명을 특허 출원하였으나 아직 심사 결과를 받지 못해 제품의 대량 생산 및 판매를 위한 투자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투자 가치가 높은 특허 출원에 대해 특허를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A.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는 원칙적으로 출원한 날짜 순서대로 진행되나, 공익에 도움이 되는 발명이나, 출원인의 특별한 사정 등의 경우에 우선 심사 청원 (Petition to Make Special)에 의해 우선적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량 생산 계획 (Prospective Manufacture)은 우선 심사 청원이 가능한 경우 중 하나입니다.

대량 생산 계획에 근거한 우선 심사 청원을 위해서는, 충분한 자본 및 설비를 갖추었거나 바로 갖출 수 있는 상태라는 것, 특허를 받아야 대량 생산을 개시하거나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특허를 받으면 투자 회수를 위해 미국내에서 바로 생산할 것임을 진술한 진술서 (Statement)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출원인은 출원된 발명에 관한 종래 기술의 검색 (Prior Art Search)을 하여야 하고 그 결과 특허 출원과 가장 비슷한 것으로 보이는 기술 자료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선 심사 청원이 가능한 다른 중요한 경우로서, 침해(infringement)가 있습니다. 침해에 근거한 우선 심사 청원을 위해서는 특허 출원을 침해하는 제품이 실제로 판매되고 있다는 것과, 침해로 보는 제품과 특허 출원의 청구범위와의 정확한 비교가 이루어져 침해가 분명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을 진술한 진술서와, 관련 종래 기술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허청은 진술서를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이 고령이거나 건강이 악화된 경우에도 우선 심사 청원이 가능합니다. 고령인 경우 65세 이상이라는 것을 출생 증명서 등에 의해 증명을 하고, 건강 악화의 경우 심사가 늦어질 경우 출원인이 심사에 조력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사의 진단서에 의해 증명하면 됩니다.

이상은 출원인의 특별한 사정에 근거한 경우들이며, 공익에 도움이 되는 경우로서 우선 심사의 대상이 되는 발명으로서는, 환경의 향상과 기본 자원의 절약 및 유지에 도움이 되는 발명, 에너지 자원의 발견, 개발, 효율적 사용 및 보존에 도움이 되는 발명, 재조합 (Recombinant) DNA에 관한 발명, 초전도성 (Superconductivity)에 관한 발명, 에이즈 및 암의 치료에 관한 발명, 생명공학 (Biotechnology)에 관한 발명 등이 있습니다.

우선 심사 청원을 할 때, 출원인은 관련 종래 기술의 검색에 의해 확인된 자료와 특허 출원된 발명의 차이점을 설명하여야 합니다.우선 심사 청원이 받아들여지면, 심사관은 특허 허락이 바로 가능한 출원이나, 심사 기간 제한이 있는 출원의 심사를 제외하고는, 청원된 출원을 바로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의 진행 및 특허 결정도 일반적 심사에 비해 신속한 일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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