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자 상표부착방식에서 자체상표로 전환 > 법률가이드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법률가이드


 

주문자 상표부착방식에서 자체상표로 전환

페이지 정보

작성자 sorbonne 댓글 0건 조회 1,090회 작성일 11-07-22 20:52

본문

독자기술로 개발한 치과용 전문의료기기를 제작 판매하는 벤처기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의료기 전문 유통업체에 주문자 상표부착방식으로 납품하였는데 이번에 저희 자체 상표로 유럽시장 공략을 위한 마케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상표를 여러나라에 동시에 등록하는 국제적인 상표등록제도가 있는지요.

특허법과 같이 상표법은 해당국가 내에서만 유효한 국내법입니다. 따라서 가령 10개국에 동일한 상표를 등록하려면 원칙적으로 10개국 개별국가의 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하여 해당국 정부(특허청)에 개별적으로 상표를 출원하여야 합니다.

다행히 근래들어 국제상표출원제도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국가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를 주도하고 있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ww.wipo.int)에 가입하는 국가 또한 점차 늘어나고 있으므로 수년내에 국제상표출원이 일반화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상표의 해외출원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국제상표출원제도는 이미 19세기 말(1891년) 이른바 마드리드 협약(Madrid Agreement)으로 대두되어 지난 1989년의 마드리드 조약(Madrid Protocol)을 기점으로 국제상표출원이 제한적으로나마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2003년 1월 현재 영국, 프랑스, 독일등 대부분의 유럽국가를 포함하는 56개 국가가 마드리드 조약의 가입국(contracting party)입니다.

따라서, 만일 귀사가 유럽시장을 겨냥하고 있고 유럽국가에서의 상표등록이 중요하다면 국제상표출원제도를 고려할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중국(1995년 가입)과 일본(2000년 가입)은 미드리드 조약의 가입국이지만 한국과 미국은 2003년 1월 현재 조약의 가입국이 아닙니다.

따라서 비즈니스 기반을 한국 또는 미국에 두고있는 기업이 마드리드 조약에 따른 국제상표출원을 이용하는 데는 제약이 따릅니다.

이는 미드리드 조약을 통한 국제상표출원을 하려면 상표출원인이 자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을 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무적인 사실은 한국특허청(www.kipo.go.kr)이 2003년 4월중으로 마드리드 조약에 가입한다는 것과 미국특허청(www.uspto.gov)이 마드리드 조약의 수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