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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경찰)의 소환에 대한 대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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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ale 댓글 0건 조회 1,244회 작성일 11-07-2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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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살다보면 한국에서는 생각지도 않았던 행동이 범죄시되어 경찰서에서 피의자나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들면, 부부싸움을 하는데 배우자나 주위에서 신고를 하거나, 자녀를 훈계과정에서 자녀가 부모를 경찰에 고소하는 것이나, 싸우는 곳에 있다 억울하게 소환되는 경우가 그런 것 입니다.

집에 없는 사이 경찰서에서 사람이 나와 명함을 건네주고 들어오면 경찰서로 전화를 하든가 경찰서로 나와달라는 요청이 있을 경우에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어도 서툴고 미국형사법을 잘 모르는 한인분들은 경찰이 왔다고 하면 갑자기 당황을 하고 아무런 대책없이 혼자 경찰서로 가든지 아니면 겁이나서 아예 연락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먼저 명심해야 할 사항은 경찰이 경찰서로 연락을 하라는 요청이 있을 경우는 십중팔구 본인을 체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찰서로 가서 자초지경을 다 설명하고 사건에 대한 정황을 말하면 사건이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경찰이 그러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체포를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소환을 요청하기 전 벌써 체포를 하겠다고 결정을 한 후에 “좋은 말”로 경찰서로 나와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찰서에 가보면 형사는 좋은 말로 간단히 묻는 말에 답을 하거나 진술서에 서명을 하면 바로 집으로 보내 준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묻는 말에 답을 순순히 하게 되면 결국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고 형사가 하는 좋은 말에 상관없이 구금이되어 불행이 시작 됩니다.

일단 경찰에 체포 또는 구금이 되면 아주 경미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지문을 찍고 범죄기록을 뽑게 됩니다. 중범죄로 기소될 경우나 과거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중한 경범죄로 기소될 사항이면 경찰서에서 형사법원으로 옮겨져 구속적부심을 체포후 24시간 내에 판사앞에서 받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 이 소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최소한 형사법을 다루는 변호사에게 조언을 받거나 소환시 변호사 입회하에 경찰서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본인이 진술하는 내용을 듣고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행동요령에 대해 설명과 조언을 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과 피의자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해 억울하게 체포, 구금당해 고초를 겪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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