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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원변호사_경축 50주년 "Brown v. Board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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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엘렌공주 댓글 0건 조회 1,691회 작성일 10-10-0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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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r Plessy氏씨는  30세의 구두 기술자입니다. 
외모로 보나  주위에서 주는 대우로 보아서도 자신이 백인이라고 믿고 어려서부터 살아온 그는 증조 할아버지가 흑인이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1/8 의 흑인 피가 흐르더라도 7/8의 백인피가 이를 벌써 희석시켰다고 믿기 때문에 아무런 열등감 없이 지내던 그는, 1892년 6월 7일 Louisiana 주에서 백인전용 좌석에 앉아 기차여행을 즐겁게 하는 도중 차장으로부터 흑인좌석으로 가라는 요청을 받고 기겁을 하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분노와 배신감 및 허탈감까지 갖게 된 Plessy씨는 차장의 요청을 일축하고 항의를 했으나, 외모의 관찰력이 남달리 예민한 차장의 눈에 그가 법적으로 아직까지 흑인이라는 사실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주법에  의하면 흑인 유전 분수가  1/32이하가 되어야 백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Plessy씨는 결국 인종분리 좌석법(Separate Car Act) 위반으로 수감,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일심법원이 Massachusetts 변호사 출신 John Ferguson 판사에게 본사건의 재판을 맡게하자 언론의 관심이 일약 증폭되게 됩니다. 그 이유는 Ferguson판사가 이전에 비슷한 사건의 재판을 통해 여러 주를 통과 하는 기차에서 좌석을 인종분리 하는 법은 위헌이라고 판결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도 유사한 결정을 내릴 확률이 높다고 예측함과 동시에 따라서 역사적인 흑인 인권 신장을 기대하게 되나, 판사는 이 사건은 기차가 하나의 주안에서만 운행하므로 주정부는 철도회사의 운행방법을 임의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백인 좌석에서 떠나기를 거부한 Plessy 씨에게 유죄를 선고 함으로써 커다란 실망을 주게 합니다. Plessy 씨는 출옥 후 이 법이 미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 조항 (Equal Protection)에 저촉됨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따라서 자신이 무죄라고 주의 대법원에 항소를 하지만 또다시 실패로 끝나자 이번에는 연방 대법원에 심리를 요청 드디어 Brown 판사가 작성한 다음과 같은 판결을 받게 됩니다.
" Louisiana州의  인종분리 좌석법은 백인과 유색인이 서로 피부색이 다르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함에 불과하며 이로 인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평등권이라 하면 두 인종의 법적 지위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지 자연적으로 엄연히 다른 피부의 색깔이 똑같다고 억지로 해석함이 아니므로 두 인종을 같이 취급하여 양자가 서로 불편하게 섞여 살게 할 수는 없다"고 판결 함으로써 악명 높은 Plessy Doctrine 이 탄생하게 되는 것 입니다.
"Separate but equal"로 요약되는 이 Doctrine은 "시설을 똑같이 주는 한 흑인을 격리 시킬수 있다"는 원칙을 내세우자마자 순식간에 식당, 극장, 화장실 및 공립학교로 확산되게 되며 이 원칙이 깨지기 까지 실로 58년을 기다려야 하게 된 것입니다.

Kansas 주의 조그만 마을 Topeka 에서 사는 국민학교 3학년 짜리 어린소녀 Linda Brown 양은 매일 5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학교를 가기 위해 철도 길을 건너  1마일 을 걷고 나머지는 버스를 타고 다니는 고생을 왜 해야 하는지 아버지한테 다음과 같이 물어 봤읍니다 "바로 두 블럭 옆에 정원이 채워 지지도 않은 훌륭한 공립 국민학교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왜 이 학교를 다니지 못합니까?" Brown씨는 이에 대해 그 이유는 "Linda는  흑인이고, 동네 학교는 백인만 갈수 있다"고 딸에게 차마 대답을 못하고, 그 대신에 부근에 있는 NAACP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Colored People; 유색인 인권신장 협회) 의 Topeka 지점에 도움을 요청하자, 몇몇 흑인 학부형과 함께 교육 위원회(Board of Education) 을 상대로 인종분리 금지 소송을  연방 일심 법원에 1951년  접수 시켰습니다. 그해 6월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원고 측은 "학교의 인종분리 사실 자체가 흑인이 열등 인종이라는 메시지를 어린 흑인 학생들에게 주기 때문에 학교의 질이 본질적으로 같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당시 미국 사람의 90%가  백인인 점을 비추어 볼 때 흑인 들은 성장 후 결국 절대다수 백인사회에서 살아 남아야 되는데 반하여 어렸을 때부터 백인과의 접촉 기회를 뺏는 것은 교육 내용을 축소시킴과 동일 함으로 평등권에 위배된다"라고 주장한 데 대하여 피고측은 "인종 격리 정책은 이미 Plessy Doctrine 으로 수립된 기정 사실이기 때문에 결국 성장 후에도 어차피 격리된 생활을 해야만 하는 현실을 어릴 때 부터 흑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하등의 잘못됨이  없을 뿐 아니라 이러한 정책이 흑인에게 해를 끼칠 수도 없으며 오히려 많은 훌륭한 흑인 들이, 격리된 교육을 받고도 성공한 사례가 있다"고 Frederick Douglass, Booker T. Washington, 및 George Washington Carver 씨를 그 예로 들면서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의 논점은 충분히 이해하는 바이나" Plessy Doctrine 을 이유로 원고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바, Brown 씨와 NAACP는 대법원에 항소를 함에 따라 드디어 1954년 5월17일 만장일치로 채택된 역사적인 선고문을 Warren 판사가 다음과 같이 읽게 됩니다.
"공립학교는 아무리 물리적인 시설이나 유형의 요소들이 똑같아도, 인종격리가 강요된 흑인학교의 학생들은 교육의 기회에 관한한 근본적으로 평등권을 행사하지 못하므로 Plessy Doctrine 을 적용할수 없다"하며 Plessy Doctrine 을 쓰러뜨리고 인종격리  정책을 파괴시키게 되는 기념비적인 선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50년전 Brown v. Board of Education 의 판결은 유색인의 인권 신장을 위한 커다란 진일보 이었으며, 비록 식당, 화장실의 격리를 즉각 중지 시키지는 못했어도, 완전한 인종차별 폐지를 앞당기게 하는 권위를 법적으로 부여함에  따라서, 특히 New Jersey 주는 한 걸음 더 앞서 Law Against Discrimination (LAD:차별 금지법) 을 제정하여, 누구도 인종, 출신 국가, 성별, 종교, 색깔, 나이, 조상, 결혼 유무 를 구실로 차별하는 일체의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 처벌하는 포괄적 보장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American Bar Association 을 비롯 여러 기관 및 단체에서 50주년 경축 행사를 갖는 이념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특히 소수 민족에게 우러나게 됩니다. 또한 불행하게도 차별을 당했을 때에도 법적으로 투쟁할 수 있는 권위가 있음을 다시 깨닫게 합니다. 벌써 60세가 된 Brown 女史는 아직도 대학 등에서 인권 신장을 위해 연사로 활약을 꾸준히 하고 있음은 미국의 앞날을 더욱 밝게 하여 주는 좋은 예가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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