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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원변호사_밀입국과 24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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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엘렌공주 댓글 0건 조회 1,455회 작성일 10-10-0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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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9월11일 플러싱에 살고 있는 P씨에게 이날은 매우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새벽에 들뜬 마음으로 잠이 깬 P씨는 오랫동안 기다렸던 일이 그날 성사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TV앞에서 하루종일 보내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9시 전후로 World Trade Center사태의 집중보도가 시작되자 P씨의 가슴은 철렁 주저 앉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추기 어려운 큰 눈물이 흘러 내렸습니다. 바로 이날 9월11일 미국 하원에서 이민법 245i항의 부활을 허용하는 법안의 표결을 위한 일정이 잡혀져 있었으며 무난히 통과된다고 언론에서 예견했던 모든 기대가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밀입국자인 P씨에게 245i가 유일한 구제 방안임을 잘 알고 있는 그에게는 하원 표결의 무기 연기가 고난의 연속을 뜻합니다. 이와같이 9.11사태는 불법체류인에게까지 극심한 악영향을 끼치게 된 것임을 P씨는 잊지 못합니다.

그로부터 1년반후 2003년4월25일 당시 백악관 대변인 Ari Fisher씨는 245i가 부시대통령에게는 아직도 중요한 안건이며 최대의 진척을 위해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피력했습니다. 과거에도 공화, 민주 양당에게 지지를 받은 245i는 9.11이 창출한 장애물, 즉 불법체류인에 대한 불신, 편견, 증오 등을 극복해야 합니다만 작년의 Fisher씨의 본 발언은 언젠가는 부활됨이 불가피하다고 기대해 볼만한 뜻있는 내용이 듬뿍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불법체류는 크게 1)밀입국, 2)체류기간 초과, 3)체류조건위반으로 구분합니다. 밀입국은 잠입 및 사기입국을 포함합니다. 1994년 입법화한 245i는 모든 불법 체류자 중에서 영주권 또는 노동허가 신청의 자격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게 허용했으나 1998년 1월14일 현재 그 효력이 소멸되었습니다. 그후 2000년 12월21일 클린턴 대통령은 245i의 유효기간을 2001년4월30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이 연장은 이민법의 개정이 아니고 Legal Immigration Family Equity(LIFE)법의 입법으로 발효가 됨을 주의해야 합니다. 장래에 부활할 내용은 짐작하기 어렵지만 LIFE의 요건을 살펴서 준비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1)2000년12월21일 당일 미국에 실제로 있었고 2)2001년 4월30일까지 영주권 또는 노동허가증의 신청을 해야 하며 3)신청 당시 실제로 자격이 있었으며 4)I-485신청할 때 벌금 $1,000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의 증명을 위해서는 본인의 이름이 들어간 영수증을 가능한한 많이 받아 놓으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즉 약국, 병원, 자동차수리, 호텔 등이 예입니다.

앞에서 구분한 불법체류 사유중 밀입국자에 대한 대우가 가장 엄합니다. 합법적으로 입국한 후에 불법체류가 된 분이 미국 시민과 결혼하면 즉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민법에 의하면 혼인의 힘으로 불법체류 사실을 용서해 줍니다. 영주권 신청과 동시에 취업허가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은 밀입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주 드문 경우를 빼고는 밀입국인에게는 245i만이 구제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언급한 대로 3)의 증명이 긴요하므로 245i는 결코 사면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 이민 또는 취업이민의 자격획득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더 중요하게는 희망을 가지고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불법 체류인에게는 적용이 됩니다.
245i가 부활하더라도 J-1 Visa소지인의 본국 2년 거주 요건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Waiver취득 신청 등의 방법으로만 해야 합니다. 또한 함부로 해외 여행을 하기 전에 자문을 받도록 권유합니다. 180일 이상 불법체류후 미국을 출국하면 3년동안 입국을 못하고 1년이상 불법체류인은 10년동안 입국 금지가 됩니다. 따라서 245i의 전후를 막론하고 출국은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아울러 245i의 부활추진을 위한 운동이 꾸준히 있는 사실은 P씨에게 희망을 주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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