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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금지)명령(Restraining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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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inceton 댓글 0건 조회 1,729회 작성일 10-08-0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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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또는 금지명령은 일반적인 경우 법원이 어떤 사람에게 학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잠정적인 정지명령(TRO, Temporary Restraining Order)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폭력과 위협금지, Prevent assaults and threatening bodily harms. 가정에서 발생하는 학대금지, Prevent domestic abuse. 감정이나 정신적인 학대금지, Emotional abuse. 상대가 원하지 않는 메시지나 전화, Prevent stalking. 학대에는 지나친 규제, 언어학대, 성적학대, 방치와 소외, 경제적 학대, 종교적인 학대, 이민 보증을 취소하거나 추방 시킨다고 협박하는 경우 등이 포함 됩니다. 법원으로부터 잠정적인 정지명령(TRO)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든 필요하다면 소속된 법원에 가셔서 요구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것만으로 TRO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증거서류가 필요 없고 판사에게 본인의 불만을 구두로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판사가 TRO를 발행하면 집행관 또는 Process Server가 직접 피고인 당사자에게 TRO를 전달해야 하며 피고인에게 전달된 순간부터 TRO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TRO에는 접근 또는 접촉금지(직접 또는 간접, 전화 또는 메시지 등 모두포함), 보호 또는 관리요구, 부모로서의 역할 등 기타 요구 되는 내용을 포함하며 만일 피고인이 TRO에 명시된 내용을 무시할 경우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의 도움을 신청하실 때에는 법원으로부터 받은 TRO와 TRO배달 증명을 지참 하셔야 합니다.
TRO에는 영구적인 정지명령(Permanent Restraining Order)이 발효되는 시점과 조건이 적혀져 있습니다. 영구적인 정지명령이 발효 되기전 14일 이내에 법원심리가 있으며 이때 피고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정지명령을 무시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가할 수 있습니다.
형사문제(1급 경범죄로)로 분류되어 벌금 $500 또는 최대 18개월 구속. 영주권자의 추방(INA 237 (a)(2)(E)(ii)), 영주권자인경우 정지명령에 해당하는 행위만으로도 정지명령과 관계없이 추방가능(INA 237(a)(2)(E)(i)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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