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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_고용주의임금지불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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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엘렌공주 댓글 0건 조회 1,896회 작성일 10-05-0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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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의임금지불능력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 있다고 한다. 때가되면받아들여야할죽음과반드시납부하여할세금이다.  취업이민케이스를상담하면서가장먼저하는질문중의하나가회사가어느정도세금보고를해야취업이민스폰서의자격이있느냐는것이다.  적절한금액의세금을보고하지않은고용주의취업이민청원서는때가되지않아도그대로죽어버리게된다.
고용주의임금지불능력입증을요구하지않는H-1B 취업비자 경우와는달리취업이민을스폰서하는고용주는반드시외국인근로자가받을임금을지불할재정적인여유가있음을증명하여야한다.  8 C.F.R. Section 204.5(g)(2) 및Wing's Tea House  케이스에의하면외국인근로자를고용하겠다고오퍼한날, 즉노동인증서(Labor Certification)를접수한날로부터그외국인의영주권심사가최종적으로결정될때까지, 즉I-485가승인될때까지임금을지불할수있음을입증해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3순위취업이민의우선순위가몇년씩뒤로밀려영주권을받기까지4-5년이걸리는현상황에서중소기업이그긴세월동안제시한임금을지불하기에충분한자금을가지고있음을증명하는것은여간부담스러운일임에틀림이없다.
법에의하면고용주의재정능력을입증하기위하여연례보고서, 연방세금보고서또는회계사가감사한재무제표중하나를제출하도록되어있다.  직원이100명이상되는회사의경우재정담당자의서면확인서를제출할수있다.  또한위의자료로불충분하면손익계산서, 은행거래내역서, 개인자산확인서등을제출할수도있지만이는이민국심사관의재량에따라채택여부가결정된다.   고용주가외국인고용이민청원서(I-140) 를접수하면서위의증빙서류를제출하면이민국은일반적으로다음세가지방법을사용하여고용주의임금지불능력을심사한다.  첫째, 고용주의순이익(net income) 이외국인근로자에게제시한임금이상인가?  둘째, 고용주의순자산(net current asset)이임금이상이되는가?  셋째, 외국인근로자를현재고용하고있으며노동인증서상제시한임금을지불하고있는가?   위세가지중하나를충족시키면고용주는임금지불능력이있다고판단한다.  만일위의세가지중어느것에도해당이안되면이민국은RFE (Request For Evidence: 증빙서류요청) 없이I-140을기각시킨다.  예를들어노동인증서상제시된임금은$80,000 이고외국인근로자가현고용주를위하여일하면서$50,000의임금을받고있다고가정하자.  이때고용주는현재의임금과영주권신청상임금의차액인$30,000를커버할수있는순이익이있음을입증하여야한다.  다시말해세금보고서상순이익이$30,000 이상이어야임금지불능력test를통과할수있게된다. 
위에서열거한세가지중하나라도충족을시키지못하면어떻게할것인가?  감가상각을순이익에포함시키고연말현금잔고가있다면이를통해그만큼이용가능한자금이있음을입증할수있다.  또한S-Corporation 일경우회사소유주의개인자산을포함할수도있다.  감가상각이란구입한자산을몇해에걸쳐상각기간동안비용으로인식하므로각회계년도에현금이지출되는것은아니다. 실제버몬트서비스센터의2002년케이스에서적정임금은$25,000 인데세금보고서상고용주의순이익이$484밖에안된다는이유로I-140이기각되었는데감가상각조정을통하여순이익을$50,965로다시계산하여재정능력이있음을입증함으로써항소심에서원심을번복한예가있다.  하지만또다른케이스(Chi-Feng Chang v. Thornburgh) 에서는감가상각이나연말현금잔고를순이익에포함시킬수없다고판시하였다.  고용주의임금지불능력은모든상황을고려하여총체적으로심사(Totality of The circumstances Test ) 하게되므로공인회계사경력이있는필자의경험으로볼때심사관이적절한판단을할수있도록회계지식이있는전문가의도움을받아고용주의세금보고서및재무제표분석, 유동자산/부채비율등을어떻게보여주는냐에따라케이스가승인되느냐기각되느냐가결정된다.  마치죽음과세금처럼명확하게말이다.

기사제공-조문경이민전문변호사 Law Offices of Henry L. Kim,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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