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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不法체류자 1100만명, 13년 지나면 시민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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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1,208회 작성일 15-06-01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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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이 16일(현지 시각) 1100만명으로 추산되는 장기 불법 체류자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이민 개혁법안을 공개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불법 체류자들도 일정 자격을 갖추면 13년 뒤에 정식 시민권을 얻을 수 있다. 민주·공화 양당 상원의원으로 구성된 '8인 위원회'는 이날 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미국에 들어온 불법 체류자가 최소 2000달러(약 220만원)의 벌금을 내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10년 후 영주권, 13년 후엔 시민권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업에 종사하거나 군대에 복무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절차를 더 간소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어릴 때 불법 입국해 대학을 마친 사람도 마찬가지다. 단,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과거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하고, 영어 실력과 함께 미국 내에서 꾸준히 직업을 유지해야 한다.

불법 체류자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는 대신 불법 입국자들이 추가로 발생할 것을 막기 위해 국경 경비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존 매케인(공화), 찰스 슈머(민주) 상원의원은 이날 '8인 위원회'를 대표해 백악관을 방문,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관련 법안을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 법안을 실현하기 위해 조속히 움직여 달라"고 밝혔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1986년부터 30년 가까이 추진해 온 미국의 이민 정책이 빛을 보게 된다.

민주당은 일정액의 벌금을 내고 조건을 갖춘 불법 체류자에게 시민권을 주자는 입장이었다. 공화당은 추가적인 불법 입국을 막기 위해 국경 경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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