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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_불법 체류 청소년의 분명한(Clear) 꿈(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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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엘렌공주 댓글 0건 조회 1,391회 작성일 10-05-0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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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 청소년의  분명한(Clear) 꿈(Dream)



미국에서 매년 300만명의 고등학교 졸업생이 배출되며 이중 약 6만명이 불법체류자라고 추산됩니다. 대부분 부모를 따라서 미국에 왔다가 부모의 선택으로 불법 체류가 된 학생들입니다. 그들 중에는 Valedictorian도 있고 명예수상생, 학교반장, 클럽회장 등 많은 우수생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들이 주립대학 또는 Community College에 입학하여 주민에게 주는 여러가지 혜택을 받는데 큰 지장이 없었으나 96년에 아이라이라法(IIRAIRA)의 立法으로 이러한 혜택을 박탈당했습니다.
IIRAIRA(Illegal Immigration Reform and Immigrant Responsibility Act)은 1995년 4월 19일 TimothyMcvey와 Terry Nichols가 만행한 오크라호마시의 폭탄 사태로 168명이 살해된 사건에 대해 미국 국회가 취한 일련의 立法 中하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Oklahoma의 테러가 미국의 백인 시민에 의하여 자행됐지만 비슷한 테러의 재발 방지를 위한 감시 대상을 즉각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이들의 활동범위를 제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비슷한 입법을 이미 200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1789년에 개시된 불란서 혁명이 놀랍게도 성공하여 Louis XVI(王)과 Marie Antoinette(王妃)를 1793년1월21일 Guillotine으로 참수시키자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이를 테러리스트의 만행으로 규정한 후 곧 이에 대한 답으로 Alien法을 立法하여 대통령에게 미국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자 또는 위협의 우려가 있는 자를 추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입니다.
따라서 9.11사태 직후 입법한 PATRIOT ACT등 일련의 법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중에서 현재 추진중인 CLEAR法과 DREAM法을 살펴 봅니다.

◆ CLEAR法(Clear Law Enforcement for Criminal Alien Removal Act)
본법은 지방 순경에게 이민법 위반자를 법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동시에 이를 거부하는 지방 도시 및 주에게는 연방 정부가 주는 재정 보조를 보류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미국 전 지역의 경찰이 불법 체류자의 색출 및 추방에 동원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法입니다.
배경을 요약하면 현재 약 8백만 내지 천만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체류자 중 이미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사십만명의 행방을 모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 8만명이 형사 범죄자이고 만5천명이 미국 안전을 위협하는 자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반하여 연방정부의 이민 담당 경찰 인력은 2천명에 불과하나 각 주 및 지방의 경찰인력은 60만명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본 법의 통과로 즉각적인 기하 급수적 경찰력의 신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첫번째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더우기 지방 경찰은 지금까지도 체포된 불법 체류자의 처리를 놓고 연방 이민 경찰국에 문의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였으나 대부분의 경우 "석방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석방을 하고 있는 실정을 반전시킴이 두번째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法의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운전면허증에 관한 것으로서 어느 州라도 합법 체류자 및 영주권자에게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게 하고 그 유효기간도 미국 체류기간을 초과 못하게 강요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각때문에 벌써부터 갑자기 운전면허증의 신규 발급은 물론 갱신까지 거의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이 法의 통과가 예상된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이에 반하여 DREAM法은 단어 뜻대로 불법 체류 청소년에게 꿈을 주는 드문 法입니다.

◆DREAM法(Development, Relief, and Educations for Alien Miner Act)
본 법은 부모를 따라서 불법 체류된 청소년에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길을 열어 줍니다.
첫째 길은 미국 군인으로 자원입대하여 자격을 획득함이고 두번째의 길은 4년제 또는 2년제 대학에 입학함으로써 영주권 신청자격을 얻는 진로입니다. 본 법은 이미 상원의 법사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立法될 전망이 아주 밝습니다.
본 법이 구제하고자 하는 청소년은 우선 다음의 자격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1)미국에 16세 이전에 왔으며 2)미국 고등학교 졸업증 또는 GED(Graduate Equivalent Diploma)를 갖고 있고 3)4년제 또는 2년제 대학입학에 합격되었어야 하며 4)본법의 입법 당시 미국에서 실제로 살고 있고 5)이민법에서 정의하는대로 품행이 단정해야 하며 (Good Moral Character) 또한 형사범죄의 전과가 없어야 합니다.
위의 자격 요건에 맞는 청소년은 즉시 6년 기한의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며 다음 사항 중 하나만 충족되면 6년 시한부 조건을 떼어 내고 영주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1)4년제 대학 또는 2년제 대학을 졸업 학위 취득을 했던지 또는 2)학사학위 취득을 위해 대학에서 공부하는 기간 중 최소 2년간 적격 학생(Good Standing)신분을 유지했던지 또는 3)미국 군인으로 최소 2년간 복무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군인 복무하기 전에 대학 입학 허가서를 갖고 있어야 하는 조건은 맞추어야 합니다. 본법에 의하면 각주는 불법 체류 학생에게도 주민에게만 주는 싼 대학 등록금의 혜택도 줄 수 있는 권한을 회복시킵니다.
아무튼 DREAM法의 조속 立法을 위한 DREAM을 계속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워싱턴 정가에 있음은 많은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기사제공-손상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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