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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연수생 운전면허 취득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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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선초 댓글 0건 조회 1,054회 작성일 12-05-25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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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 열흘후, SEVIS 활성화 이틀후 신청가능
이름 등 신상정보 철자까지 맞아야

유학 연수생들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려면 미국입국과 SEVIS 등록후 보름 정도는 지나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 체크에서 이민신분을 즉석 확인받기 위해 이름 철자 등 신상정보 기록이 일치하는지 미리 확인
해야 한다고 이민세관집행국(ICE)이 가이드를 통해 밝혔다.

유학생 온라인 추적시스템인 SEVIS를 관할하고 있는 미 이민세관집행국(ICE)은 유학생(F,M 비자),
연수생(J비자)이 거주지에서 운전면허증이나 ID 신분증을 발급받을 때 필요한 가이드를 발표했다.

유학연수생이 운전면허를 신청하려면 미국입국후 최소 열흘이 지나고 SEVIS시스템에 입력돼 활성화
지 최소 이틀이 경과해야 한다고 ICE는 밝혔다.

각 주정부의 DMV(차량운전국)들은 SAVE(Systematic Alien Verification for Entitlements) 프로그램
통해 유학생,연수생들의 이민신분을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시스템에 입력되고 조회가 가능
하도록 활성화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상당수 DMV들은 입학허가서인 I-20나 교환연수 허가서인 DS-2019에서 유효 기간이 최소 6개월 남아
있어야 운전면허를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조건들을 미리 거주지 DMV서 직접 파악해야
한다.

유학 연수생들이 소지하고 있는 여권, 비자, SEVIS I-20, I-94 등에 기재돼 있는 신상정보는 모두 일치
해야 한다.

이름은 철자까지 똑같아야 하는데 철자가 다르면 동일인으로 간주되지 않아 곤혹을 치를 수 있다.

년월일을 기재하는 순서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미 이민서류는 일/월/년도의 순으로 기재하고
있어 통상적인 월/일/년도의 순과 다르므로 혼동해서는 안된다.

I-20에 잘못된 표기가 있을 경우 재학중인 학교의 SEVIS 담당자에게 수정을 요청해야 한다.

미 입출국 증명서인 I-94에 입국날자,체류허용기간, 체류신분 등이 잘못된 표기가 있을 경우 자신이
입국했던 국제공항에 있는 CBP(세관국경보호국) 사무소를 방문해 정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유학생,연수생들은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취득하기 어려운데 상당수 주정부 DMV에선 운전면허신청시
소셜 번호를 요구하고 있다.

이럴때에는 사회보장국 지역사무소에 찾아가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신청했으나 자격이 없어 발급거부
됐다는 증명서인 SSA-L 676을 받아 제시하면 된다.
미국내에서 신분변경했거나 전학한 사람들은 I-20 또는 DS 2019에 스탬프를 받지 못하게 되는데 일부
DMV에서 이를 문제 삼아 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럴 경우 해당자는 가장 최근에 스탬프 받은 I-20 또는 DS 2019 와 스탬프 없는 현재의 I-20 또는 DS
2019를 동시에 제시하고 이민국의 신분변경 승인서류와 새로 입학한 학교의 서류 등을 지참하면 된다.
유학생이나 연수생이 전문직 H-1B 취업비자를 신청해 승인 받았을 경우 체류기간을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30일까지 연장받게 된다.

이를 위해선 이민국으로부터 H-1B 비자승인서를 받자 마자 학교측에 통보해 SEVIS시스템에 체류기간
이 9월 30일까지 연장됐다는 정보를 추가토록 해야 하며 각주정부 차량운전국은 엎데이트된 이정보에
근거해 운전면허증을 발급 또는 갱신해 주게 된다.

해당자는 다만 입력 절차를 마친지 열흘 정도 지나서 DMV에 가야 하며 이때 이민국에서 받은 I-797
승인통지서를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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