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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 미국투표권으로 이어지는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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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베이질 댓글 0건 조회 1,525회 작성일 11-07-21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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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들 중에는 미국에 거주한 지 아주 오래된 경우에도 시민권을 따지 않고 그냥 영주권자로 살고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영주권자로서 그냥 살아도 불편한 것이 별로 없는데 반드시 시민권을 따야 하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이 왠지 서운하게 느껴지기도 해서 시민권 신청을 미루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고 한국의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한국에 대해 누릴 수 있는 점이 예전과 많이 달라져 가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는 이중국적을 허용하자는 의견이 대중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 요즘의 실정이다.

이미 한국을 떠나 여기에 살고 정착해 계시다면 이제 미국에 거주하는 한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와 의무를 누려야 하지 않을까?
 
제도적, 법적인 면을 굳이 따지지 않아도 시민권자가 되면 누리는 혜택이 실생활에서도 많이 있다.

영주권자라는 것은 여전히 외국인이라는 것이다.

그저 미국에 합법적으로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로서 시민권자에 비해 권리나 의무 면에서 여러가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즉, 시민권을 갖기 전에는 아무리 미국에 오래살고 아무리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고 아무리 세금을 많이 내고 미국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해도 영주권자로 있다면 여전히 외국인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시민권자가 되면 얻는 혜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시민권자가 되면 얻게 되는 가장 큰 권리는 바로 투표권이다.

가깝게는 시장이나 시 의원 선거부터 대통령 선거까지 선거는 우리가 영주권자이거나 혹은 시민권자이거 하는 것에 상관없이 이곳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우리 모두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선거를 통해서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견을 묻고 정책 결정에 반영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 제도의 핵심이다.

사회의 규모가 커져서 모든 국민들이 일일이 국정에 참여할 수 없게 되자 투표를 통해 국민들을 대신할 사람들을 뽑고 그 사람들에게 국가의 일을 맡기는 것이 현대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의 운영방식이다.

따라서 투표할 권리가 주어진 국가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투표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는 것은 아주 중요한 권리이자 동시에 책임이기도 하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의 투표권을 헌법으로 보장해 놓고 있으며,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나 이민 역사가 짧은 편인 우리 한인들이 미국 사회에서 정당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정치력을 키워야 하며 그러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투표이다.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의견은 무엇이고 우리가 원하는 바는 무엇인지 국가의 대표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미국에 오래 살고 모든 생활이 여기에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나 지지하는 법안을 위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고 남들이 뽑고, 남들이 결정하는 일에 수동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것은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시민권자가 되고 투표권을 행사하는 일이 중요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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