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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기록에 대한 시민권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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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베이질 댓글 0건 조회 1,150회 작성일 11-07-21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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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인터뷰를 앞둔 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것들 중 하나가 과거에 범죄기록이 있거나 각종 티켓을 받았던 기록에 대한 걱정들이다.

경찰에 체포되어 지문을 찍고 체포 조서가 작성됐던 기록이 단 한번이라도 있다면 얼마나 오래전의 일인가 와는 상관없이 시민권 신청 서류 작성 시 반드시 밝혀야 하며 이와 관련된 경찰 체포 보고서와 법원 기록을 인터뷰 당일에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사건이 오래 된 일이고 처리가 끝나서 경찰이나 법원에 더 이상의 관련 기록이 보관 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기록을 구하러 경찰이나 법원에 가도 이미 기록이 ‘Clear’ 됐을 경우가 있다.

이 말을 기록이 완전히 없어져서 인터뷰에 서류를 가져갈 필요가 없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Clear' 되었다는 것은 관련 기록을 더 이상 보관하고 있지 않는다는 뜻으로 본인에 대한 범죄기록이 지워졌다는 뜻은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록이 “CLEAR” 됐다는 편지라도 반드시 받아서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과거에 교통 위반이나 파킹 등 트래픽 티켓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다른 종류라도 위반과 관련한 티켓을 받은 것에 대한 처리문제에 대해 많은 신청자들이 궁금해 한다.

이렇게 경미한 위반으로 인해 티켓을 받고 벌금을 낸 경우에는 최대한 기억나는 선까지는 서류 작성당시 적도록 노력해야 한다.

누구나 살면서 몇 번씩은 겪을 만한 일이며 게다가 일일이 날짜와 장소를 다 서류에 작성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터뷰에서도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최대한 솔직하고 진실한 대답을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가벼운 벌금이라도 내지 않고 밀려 있는 것이 있을 경우 시민권 신청을 한다고 해도 인터뷰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시민권 신청 전에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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