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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자 &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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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ABYS 댓글 0건 조회 1,093회 작성일 11-06-2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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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헌법에 미국대통령의 자격요건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연방헌법은 제2조에서 미국대통령의 요건을 미국영토에서 태어난 자에 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미국대통령선거는 바로 이 규정이 역사상 가장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으로 당선된 오바마는 외국인인 케냐인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하와이에서 출생해서 이 규정을 충족시켰습니다. 낙선한 매케인은 미국 본토는 아니지만 부모가 근무중이던 파나마의 미해군기지에서 태어났는데,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지역은 미국영토로 본다는 일련의 판례에 의해 역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국적자의 자녀로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에 대한 국적처리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역시 병역문제 때문입니다.

원래 한국 국적법 14조는 제1국민역에 편입된 이중국적자는 군복무를 마치거나 면제받기 전에는 국적을 이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한국남자가 신체검사를 통해 병역의 의무를 공식적으로 부여받는 만 18세 전에, 이중국적자가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병역의무가 부과됐다면 병역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국적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2005년의 병역법 개정에 의해, 원정 출산자, 외교관과 상사 주재원, 유학생 등 모든 단기비자소지자의 자녀는 아예 18세 이전에도 병역면제를 목적으로 한 국적포기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아마 2005년 당시 이 법이 실시되기 직전 서울 목동에 위치한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에 한국국적을 포기하려는 이중국적자들로 업무가 마비되었던 일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실 이중국적자들 모두가 한국여론의 뭇매를 맞는 것은 부당하지만, 그동안 이중 국적자들에 대한 한국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았던 것은 나름대로의 까닭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지난 과거에는 꽤나 선택받는 부류에서나 미국유학이나 출장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때 미국에서 출산하여 나중에 다시 한국에 들어온 아이들이 국내에서 갖가지 혜택을 받으며 한국인으로 살다가 대학갈 나이가 임박해오면 해외에 나가 몇년 살면서 대학특례 입학 자격을 얻은 뒤 좋은 국내 대학에 특례입학하고, 병역은 한국국적 포기로 간단히 해결하고, 취업 역시 외국 국적 등을 이용해 쌓은 경력으로 손쉽게 해결하고, 그러면서도 재외동포로서 갖가지 혜택을 누린다, 뭐 이런 것이 이중 국적자를 바라보는 평범한 한국국민의 눈에 비친 모습들인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잊을만 하면 불거지는 상류층 자녀들의 일그러진 행보는 이중국적자에 대한 곱지않은 시선에 설득력을 더해줬습니다.
하지만 아예 이민을 온 부모에 의해 미국에서 출생한 뒤, 계속 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최근에는 한국의 경제사회발전으로 인해 2세들이 미국주류사회에 진출하는 길 외에도 성인이 되어 한국으로 들어가 직장을 잡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자녀를 한국에서 생활하도록 하고 싶다면 병역을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병역기간이 2년 내외로 많이 줄어든데다가, 군에서도 해외인력의 활용을 위해 보직을 현실적으로 부여하는 경향이 매우 높습니다. 병역을 마친 뒤에는 2년 내에 한국국적이나 미국국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냥 미국국적을 선택하더라도 국내활동에 별 불편이 없습니다. 재외동포법상 재외동포로 보호받기 때문이죠. 비록 국내거소신고와 체류기간 연장허가등이 필요하나, 한국내 거주와 건강보험,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한민국 국적자와 거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한국에서 생활하고자 하는데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중국적자는, 입국이나 국적회복에 제한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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