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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이 아닌 소액투자비자(E-2)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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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ABYS 댓글 0건 조회 1,124회 작성일 11-06-2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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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섭게 오르기만 하던 미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이 요 몇주 내리고 있습니다. 아직 미국경기회복을 논하기는 시기상조인 듯 하나, 거래가 살아나는 봄시즌을 앞두고 한국상황과 맞물려 투자문의 등 조금씩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짐작하시는 바와 같이 사실 지난 몇 달은 환율상승으로 인해 미국으로의 투자 움직임은 긴 겨울잠을 자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에는 시간이 갈수록 커져가는 영어교육에 대한 부담 때문인지, 몇년이라도 아이들이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미국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한국분들이 많습니다. 미국에 장기간 체류하거나 아예 영주권을 받기 희망하지만 초청해 줄 가족이나 합당한 취업스폰서가 없는 경우, 남아있는 좋은 방안은 투자에 의한 비자이민수속입니다.

전세계가 해외자본 유치를 자국 경제발전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주도국가로서의 매력, 우수한 대학 및 학교제도 등으로, 사실 특별한 조치없이도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전세계에 줄을 서 있긴 합니다. 그래서인지 그리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미국이민법은 해외로부터의 투자유치를 위해 영주권 및 단기체류비자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우선 투자를 통해 영주권을 아예 얻으려면 원칙적으로 100만불의 투자액과 10명 이상의 직접고용창출을 필요로 합니다. 일부 정부로부터 허가된 투자프로그램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이 줄고 고용도 간접창출로 요건이 완화됩니다. 우선 영주권은 2년부 조건부로 발급되며, 2년이 종료되기 전에 약속대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고용이 창출된 점을 입증하여 정식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투자액과 고요인수가 실제 상당히 부담스러운데다가 투자금회수가 보장이 되지 않는 점 때문에, 미국경기침체 시기에 대형투자는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어 생각보다는 많이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보는 투자형태는 거액의 투자이민이 아닌 소액투자비자(E-2) 형태가 됩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보는 세탁소, 식당 등 소규모 자영업을 인수하거나 아니면 창업을 하면서 일정액을 투자하는 것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영주권이 아니지만, 비즈니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한 2년마다 계속 갱신이 가능하므로 이론적으로는 영주권처럼 계속 미국에 거주할 수도 있게 됩니다. 배우자는 그 기간동안 노동허가를 별도로 받을 수 있고, 천천히 영주권수속을 밟을 수도 있습니다. 단점은 아이들은 21세까지만 부모님 밑에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는 학생비자나 다른 비자신분으로 바꿔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액투자비자와 관련하여 질문이 가장 많은 것은, 역시나 얼마나 투자해야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90년대까지는 투자액수에 비례하여 투자지분율이 정해져 있는 등 비교적 까다로웠지만, 현재 이민국은 별도의 지침없이, 이민법규정에 의해 단지 투자액이 투자하고자 하는 비즈니스를 정상적으로 인수하거나 창업하는데 필요한 상당한 금액인지를 확인합니다. 특히 미국에서 다른 비자신분에서 투자비자로 바꾸는 경우에는 예컨대 10만불 이하의 투자로도 별 문제 없이 비자가 승인됩니다.

투자비자의 승인 그리고 계속적인 연장을 위해 중요한 것은, 그 비즈니스가 겨우 투자자 가족만 먹고 살 정도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족이 먹고 살만큼 비즈니스로부터 수입을 받아 택스보고를 하고, 특히 고용을 1~2명이라도 발생시켜 계속 payroll tax 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투자비자는 체류신분문제이긴 하지만 그보다는 비즈니스문제로서의 성격이 더 많은 셈입니다. 수익을 내는 좋은 비즈니스가 아니라면, 힘만 빼고 신분이 자칫 종료될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한국의 한 경제연구소 예측에 따르면 올하반기쯤에는 환율이 1,100원대까지 내려간다고 하니, 투자액 조달형편은 상대적으로 나아지겠지만, 역시나 투자비자의 성패는 좋은 비즈니스를 찾아내는 것과 빠른 미국경기회복에 달려 있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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