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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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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ABYS 댓글 0건 조회 986회 작성일 11-06-2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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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란 시간은 언뜻 긴 듯해도 순식간에 갑니다. 소액투자비자는 매 2년마다 갱신을 받아야 합니다. 바로 얼마전에 비자를 받게 해드린 것 같은데 금방 1년반이 지났다며 연장문의를 해오는 고객을 보고 놀라곤 합니다. 2년동안 운영이 너무 잘 되어 수익이 많이 발생하였고 고용기록이 충분하다면 연장시 크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만, 미국역사상으로도 유례없는 불황의 시기를 보내는 이즈음 그렇게 여유있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종업원이 아예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 이상 현재의 아이템을 유지할 수가 없어 업종전환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소액투자비자 사업체가 최근 년도 택스리턴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적자를 신고한 경우 연장은 어떻게 될까요. 신분유지에 대한 아무고민없이 회계사님에게 절세에 대한 조언을 얻어 적자로 신고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봅니다. 이민국은 우선 적자로 보고된 지난년도 택스리턴서류를 보면 일단 의심을 하고 케이스를 자세히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E-2사업체는 투자자와 그 가족의 생계유지만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학에서 온 용어를 빌려 소액투자 비즈니스는 한계사업(Marginal Business)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달리 말해 본인가족 정도만 겨우 먹고살수 있는 경계(Margin)에 서 있는 비즈니스가 아니어야 합니다.

적자 신고 뿐 아니라 E-2 투자자가 최근에 본인을 제외하곤 아무도 고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적으로 종업원을 고용하는 것이 소액투자비자의 핵심입니다. 반드시 풀타임은 아니더라도 꼭 합법신분이 있는 직원을 쓰고 세금을 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고용주로서 직원에 대한 세금은 분기별로 1년에 네번 보고하기 때문에 연장시점 훨씬 전에 이부분을 미리 신경써야 문제없이 서류를 준비할 수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만약 이부분을 미리 신경쓰지 못했다면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은 고용도 없고 적자지만 지금까지 벌인 투자활동으로 머지않은 미래에 상당한 매출과 순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매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준비하고 또한 한국에서의 지속적인 수입 및 E-2 배우자의 근로소득 등으로 생활비충당 및 추가투자여력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이민국을 설득하여야 합니다. 물론 성공확률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E-2 비즈니스가 지지부진하여 이를 매각하고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오픈하거나 또는 비즈니스를 매각하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다른 종목으로 업종변경을 하는 경우에 이민국에 사전보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견해가 나뉩니다. 어떤 분들은 투자비자를 위해 회사를 세운 경우 개인과 별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므로 회사를 청산하지 않는한 이민국에 사전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가 하면 E-2신분은 특정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주어지므로 다른 사업체로 변경한다면 처음에 받은 E-2신분이 자동으로 없어지고 따라서 E-2 사업체를 변경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이민국에 승인받아야 한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민법은 업종변경에 대해서 정확히 어떻게 하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민법규정(8 C.F.R. 214.2 (e)(8)(iii))은 E-2 신분에 대한 중대한 변화(Substantive Change)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이민국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이러한 중대한 변화의 예로 인수합병(M&A) 및 매매(Sale) 등을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정에 충실하여 해석한다면 업종변경이라도 매각이 수반된 업종변경은 사전에 이민국에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회사법인을 닫게 될 경우에는 이민국에 사전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래저래 E-2 비자심사가 까다로워졌다고는 해도 걱정과 달리 문제없이 연장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일이라는게 대개 그렇듯 정성을 많이 들이면 안될 일도 되곤 합니다. 독자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와 신분연장을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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