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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_투자 이민 (E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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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엘렌공주 댓글 0건 조회 1,626회 작성일 10-05-0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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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이민 (EB-5)



투자 이민 비자(EB-5) 과 소액 투자 비자 (E-2)를 자주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자이민은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소액 투자 비자는 비교적 적은 금액을 투자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다가 사업이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가진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하지만 E-2 비자도 몇년 내에 귀국하라는 조항이 없으므로E-2 비자의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사업을 영위하는 한 2년씩 무한정 계속 연장하여 반영구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E-2 비자로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투자 이민을 생각하고 있으나 이 또한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매년 10,000 개의 투자 이민 쿼터가 할당되지만 한 번도 소진된 적이 없었으며 US GAO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보고서에 의하면 아주 일부만이 투자를 통하여 영주권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투자 이민 비자가 많이 발급되었던 1997년에 1,570건이었고 그 이후에는 현저히 감소하여 2003년 71건, 2004년 126건에 불과 합니다.  1992년부터 2004년까지 13년 기간 중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획득한 한국인은 839명으로 전체 승인건의 14%를 차지합니다.
투자를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해당 기업에 최소한 100만불을 투자하여야 합니다. 해당 지역의 실업률이 전미 평균 실업률 대비 150% 이상이거나 미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50만불로도 투자이민이 가능하며 고용율이 높은 지역이면 3백만불까지 투자 금액을 요구합니다.  Regional Center로 지정된 프로젝트에 여러명이 투자를 하는 경우도 50만불로 가능하나 투자조건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인을 해보야야 합니다.  본인의 돈을 타인에게 의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투자금도 잃고 영주권도 취득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새로운 기업을 창업하는데 투자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기업에 투자하여 기업가치나 종업원 수를 140% 이상 신장시키거나 지난1-2년간 20%이상 경영손실이 있는 기업의 경우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정상적으로 경영되고 있는 기업에 투자 액수만 100만불로 높이는 것만으로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셋째, 투자 기업은10명 이상의 미국인 full-time (주 35시간 이상) 고용을 창출하고 미국 경제에 기여를 하여야 합니다.  고용창출은 투자이민비자 신청시 모두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며 비지니스 플랜에 향후 2년간 언제, 어떻게 직원을 고용하여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보여주면 됩니다.
넷째,투자 자본은 합법적 수단에 의해 취득되었어야 합니다.  투자자의 과거/현재소득과 자산 증명 서류,  개인 또는 부부 공동명의의 은행구좌 서류를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1998년 AAO (Administrative Appeal Office)의 판결 이후부터는 이민 신청자 뿐 아니라 해당 사업체에 투자한 모든 파트너의 자본도 합법적으로 조달되었음을 증명하도록 요구합니다. 
다섯째, 투자자는 기업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경영 수행이나 이사회 멤버로서 기업 경영 정책 결정에 참여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한 프로젝트나 기업에 복수 투자자가 존재할 경우 투자이민 신청자는 각각100만불 투자 금액과 10명 고용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5명이 각각 100만불을 투자한 500만불 규모의 사업체가 있는데 투자자 중 3명은 미국인이고 2명만 투자이민을 신청할 경우5명이 투자한 그 사업체가 향후 2년간 총 20명을 고용한다면 투자 이민 신청자 2인은 각각10명 고용 창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파트너에게 해당하는 투자 자본의 합법성 증명 요건을 실제로 충족시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며 이점에서 많은 신청이 기각되곤 합니다  투자 이민이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2년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되며 그 후 2년이 만기 되기 전에 조건 해지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민국에서는 그동안 위에서 열거한 요구조건이 충족되었나를 심사하여 정식 영주권을 발급합니다.   결과적으로 투자이민은 가장 어려운 영주권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미이민국 승인율이 약 25%에 불과합니다.  또한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고서 까다로운 조건에 얽매여 사업경영에 애로를 느끼는 경우가 많으니 투자이민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은 신중히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사제공-조문경 이민 전문 변호사  Law Offices of Henry L. Kim,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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