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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_단기 방문의 6개월 체류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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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엘렌공주 댓글 0건 조회 1,262회 작성일 10-04-0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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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방문의 6개월 체류연장



미국에 방문하시는 분들중엔 여행목적 (B2) 또는 상용목적 (B1)을 소유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보통 6개월 동안의 단기체류 허가를 받고 오시게 되죠. 단기방문을 6개월 이내로 마치면 좋겠지만, 본인이 계획한 것과 달리 시간이 더 필요하거나 미국에 더 체류를 하고 싶으실 경우엔 벭섭廈Ю?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신청을 '비자연장'이라고 하지만 바른표현은 '체류연장' 입니다. 비자는 'VISA'라고 쓰여졌고 사진, 성명, 생년월일, 발급날짜, 발급번호등의 사항이 기재되어 여권 안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주로 방문비자는 10년씩 유효하며 매년 한 두번씩 미국에 여행 오실수 있고, 이 비자를 연장 시키려면 한국에서 신청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 방문오실때 하얀 쪽지를 여권 뒷부분에 호치케스로 찍어 주는데, 이것이 바로 '입국증명서/ I-94' 입니다.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였다는 증명이지요. 여기엔 미국에 언제 어디로 입국하였고 언제까지 체류를 허가하는지의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연장 신청을 하실때 역시, 입국증명서의 앞 & 뒤 사본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도착후 바로 신청하시게 되면 신청 자체가 Reject 되기 때문에 신청은 입국한지 2개월 후에 하셔야 합니다.  미국에 입국한 목적은 무엇인지, 연장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연장된 시간 (180일)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정이 충분히 있는지, 연장뒤 한국에 반드시 돌아갈 의지가 있는지, 미국엔 단기간 체류할 거주지가 있는지, 직장인일 경우엔 한국에 있는 직장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것이라는 등의 설명과 증빙서류가 제출되면 99% 연장 신청의 허가는 승산이 있습니다.
신청 접수후 2주 ~ 8주 사이 접수증을 귀하의 거주지로 보내주는데, 허가 증명은 빠를경우 2개월 느릴경우 거의 6개월까지 소요 됩니다. 한국에 돌아가실 때엔 허가 증명서 없이 '접수증명서'를 가지고 돌아가셔도 출국 & 재입국 하는것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처음 허가받은 체류 만기날짜로 부터 180일 이내에 한국으로 돌아 가셔야 합니다. 승인 될 경우, 만기날짜로 부터 정확히 180일까지 연장을 허락하기 때문이죠.
만일 연장 신청 이후 다른 신청을 계획하고 '몇개월 정도 시간을 벌자' 가 목적 이시라면 다시한번 생각 하셔야 합니다. 신분전환등의 다른 신청을 연장신청 이후에 하실경우 '체류연장 허가증명서/ Approved Notice of Action  class B2 or B1' 이 제출 되어야 하는데 만에하나, 체류 만기날짜로 부터 180일 이내에 허가증명을 받지 못하실 수도 있기 때문이죠.
어느 유능한 변호사나 전문업체가 신청을 해 드린다 해도 받는 날짜 또는 허가의 여부를100% 보장을 해 드릴 수 없기에, 어느 누가 100% 장담하고 약속 한다면 그점 또한 신중히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입국증명서를 분실하셨다면 재발급 신청 (Form I-102) 을 하시어 차후에 문제없이 재입국 하시길 바랍니다.


기사제공-이민*유학*번역 대표 신디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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